올해부터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는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번 정기검사는 일부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올해에는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에 대해서 정기검사가 의무화되고, 중형과 소형 이륜자동차도 확대될 예정이다.

정기검사 안내문은 교통안전공단에서 통보하고 있으며 통보되는 안내문에 따라 검사를 받으면 된다.

정기검사는 교통안전공단 지정검사소 전국 58개소(경남: 창원, 진주, 김해, 거창)에서만 받을 수 있어 거제시 대형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수검 불편 해소를 위해 거제시는 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하여 2014년 5월, 7월, 9월 3회에 걸쳐 홀수 달에 출장검사를 실시했으며, 오는 26일과 27일에 거제시체육관 주차장에서 출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거제시는 대형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배출가스 정기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출장검사 기간 내에 필히 검사를 받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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