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3년 간 운영…남해안 이사장 '방관자적 자세' 여론 도마에

▲거제종합사회복지관(왼쪽),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전경
그동안 위탁 운영자 선정 과정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던 거제종합복지관과 옥포종합복지관의 위탁운영자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으로 25일 결정됐다.

거제시는 26일 선정 결과를 공고했다. 옥포종합복지관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운영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감사 결과에 따라 위탁 운영자를 결정했다.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은 조계종 복지재단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5년 간 운영했다.

위탁 협약, 12월 한 달 동안 인수 인계를 거쳐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이 내년부터 3년 동안 두 복지관을 운영하게 된다. 위탁비용은 거제종합복지관 19억4천만원, 옥포복지관 9억9500만원을 합쳐 매년 29억3500만원 전후다.

최근 논란이 된 것은 거제시가 출연해 설립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두 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이었다. 자칫 시민에게 ‘복지관은 민간 위탁을 해야 하는데,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은 거제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운영을 맡을 수 없다’는 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시민들의 문의 전화도 이어졌다.

시 복지관 운영 조례 제4조 ‘운영’ 첫 번째 조항은 ‘복지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고 명시돼 있다. 거제시가 직접 관리‧운영해야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다만 거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 여기서 위탁 운영자를 결정할 때 시 운영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명시했다.

‘및’의 의미가 'and'냐 ‘or'냐 ’시시비비‘가 되고 있다. 거제시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1항을 먼저 적용한 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는 3항을 적용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거제시 출자‧출연에 관계없이 사회복지법인인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두 복지관을 운영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거제시는 올해 7월 23일 법제처 질의를 통해 “복지관 운영을 희망복지재단에 위탁할 경우 거제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를 질의했다. 법제처 답변에서 “시장이 시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시가 출연한 법인인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에 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라도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제4조 3항에서 사회복지관의 위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거제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는 이상 거제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지난 9월 제171회 거제시의회 정례회에 ‘거제시‧옥포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동의안’을 안건으로 제출해 ‘원안가결’ 동의를 받았다. 거제시의회는 동의안 처리의 조건을 부여할 수 없지만, 권고 수준의 조건을 부여했다. 위탁기관을 5년에서 3년으로 하고, 1개 법인이 2개 복지관 통합 운영은 지양하고 2개 복지관을 각각 분리 위탁토록했다.

거제시는 시의회 권고 사항 중 ‘3년’ 위탁은 지켰지만, 희망복지재단이 2개 복지관을 다 운영토록 해 시의회 ‘동의 조건’ 권고를 지키지 않았다. 거제시가 정치적 부담은 다소 안았다.

조계종 복지재단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 공모에서 탈락한 후 ‘희망복지재단이 종합복지관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것은 부당하다’며 법적인 조처를 취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희망복지재단이 두 복지관의 위탁운영자로 결정된 이상 내년 1월 1일부터 위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급선무다. 두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은 본인이 원할 경우 고용을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희망복지재단 내부의 문제다.  2012년 7월 31일 설립한 재단법인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거제시 출연금, 기부금 등을 합쳐 71억원 자산을 가지고 있다.

운영 인원은 이사장 1명, 비상임이사 8명, 감사 2명, 사무국장 대리 1명, 직원 2명 등 13명이다. 주요 사업은 모금사업, 복지 지원사업, 복지 문화 사업 등을 펼친다.

희망복지재단은 지난 13일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에 올해 업무실적 및 내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 때 남해안 이사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비상임이고 명예직에 가까운 이사장이지만, 71억원의 자산을 가진 복지재단 이사장으로써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

한기수 시의원이 10분 넘게 남해안 이사장을 상대로 질문을 했다. 한기수 시의원이 ‘장차 희망복지재단이 두 복지관을 운영할 경우 이사장은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닌가’하는 요지의 질문을 했다.

남해안 이사장은 이에 대해 “재단에서 뭘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돼 있다. 시에서 알아서 한다. 제가 관심을 가질 부분이 아니다. 아는 것이 없다” 등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한기수 시의원이 “무책임한 발언을 하면 안되죠. 그러면 아는 것이 뭐냐”고 물으면서 질의를 마쳤다.

남해안 이사장의 발언을 지켜본 거제시의원과 거제시 공무원들의 대체적인 반응은 "재단이사장으로써 발언이 너무 무책임했다"며 "희망복지재단에 마음이 떠난 이상 이사장직을 빨리 그만두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13일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서 한기수 시의원과 남해안 희망복지재단 이사장이 주고 받은 질의 답변 내용>

한기수 시의원 :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질의를 했다. 옥포복지관하고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위탁에 대한 질의를 했다. 희망복지재단에서 두 개를 다 위탁을 받는 그림으로 가고 있다. 또 희망복지재단이 두 개의 복지관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금 전 이사장 답변은 ‘시에서 알아서 운영을 할 것이다’고 (다른 의원에게) 답변을 했다. 희망복지재단이 거제시의 하부 조직으로 또 이사장이 이사회를 맡아서 운영하겠다고 해서 자리에 있지 않느냐. 답변하는 느낌으로는 재단은 별로 할 생각도 없는데 시가 맡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식으로 들리는데 현실은 어떻느냐?
남해안 이사장 : 제도적으로 현실적으로 재단에서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돼 있다. 시에서 알아서 한다니까 어폐가 있기 보이지만 시에서 알아서 한다는 말이 어느 정도 맞다 (아래부터는 한기수 시의원은 '한'으로, 남해안 이사장은 '이'로 표기했다.)
한: 기본 현황에 비상임이사 8명과 이사장 9명이 복지재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느냐. 중요한 사업을 위탁 받아서 하자 결정을 하기 까지는 이사회 의결이 있었을 것이 아닌가.
이 : 예
한 : 옥포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 받아서 운영을 하자고 의결이 했을 것 아닌가?
이 : 의결을 했다.
한 : 의결을 하는 과정에 시가 시장이 ‘재단에서 받아서 하시오’하고 그렇게 해서 의결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 예 그런 건 아니다.
한 : 그런데 ‘시에서 다 알아서 할거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의회 속기록에 남는데 곤란해지지 않겠느냐?
이 : 저는 있는 그대로 아는 그대로. 저도 상황을 잘 모른다는 말이다.
한 : 모른다는 것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 : 시스템이 그리 돼 있다는 말이다.
한 :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 : 제가 모를 수 있는 상황으로.
한 : 그러면 음모적으로 끌고 가고 있느냐? 물론 시장은 희망복지재단의 이사회나 운영에 관여하지는 않겠지만 관련된 주민생활과에서 관련돼 하고 있죠. 재단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 : 관리를 한다 이말이다.
한 : 예! 시의 목소리가 재단 이사회 다른 이사들의 목소리보다 훨씬 커서 이 재단이 제대로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갈지자 걸음을 걷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냐?
이 : 그리 해석해도 된다.
한 : 곤란하지 않느냐?
이 : 재단 자체가 시장이나 시가 간섭을 하게 돼 있다. 독립 기관이 아니라 말이다.
한 : 독립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관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확보해놓은 위치에서 일을 진행할 수 있어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라고 봐진다.
이 : 이사장이나 이사들은 다 비상임이다.
한 : 예. 비상임이라도 회의에 들어가서 결정을 하고 결정한 것을 집행을 할 적에는 이사장께서 집행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도 지셔야 되지 않느냐. 지금 비상임이사 중에서 시 집행부에서 누가 들어오느냐. 관련 공무원은?
이 : 국장이 들어온다.
한 : 나머지 여덟명의 이사들은 이사장을 비롯해서 민간인 자격으로 들어오시는 것 아닌가?
이 : 감사가 한 분 있고.
한 : 감사는 공무원으로 누가 들어오느냐?
이 : 과장이 들어온다.
한 : 감사는 감사일이고. 의결권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가서는 상당히 곤란하다. 이사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거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옥포복지관을 위탁해서 운영을 하게될 지 안하게 될이지 모르지만 그런 사업이라든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문제가 생겼을 적에 ‘나는 모른다. 거제시에서 다했다’고 답변을 한다면 대단히 곤란하지 않겠느냐. 내부적인 문제가 뭐냐.
이 : ?
한 : 집행부에 담당 실과장 업무에 비하면 이사장이 비상임이시기는 하지만 업무의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를 하지 계시지 못하다는 느낌이 든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서
이 : 제가 하는 말씀은 제가 관심을 가질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이다. .
관심을 가질 부분이 돼야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닌가.
한 : 그러면 누가 가져야 되느냐?
이 : 시에서 가져야 한다.
한 : 그려면 곤란하죠.
이 : 시의 비중이 크다는 말이다. 제 말을 곡해하지 마시고, 시의 비중이 커다 이말이다. 복지관 운영하는 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이다. 사무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연계가 거의 없습니다.
한 : 나중에 주민생활과에서?
이 : 옥포복지관 종합복지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다.
한 : 결과적으로는 현재 있는 조직이 그대로 인수인계 받게 되는 것 아닌가.
이 : 그걸 잘 모른다.
한 : 그러면 아는 것이 뭔가?
이 : 지금 대답하는 것이 전부다.
한 : 하하(어이없어 하면서 질의를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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