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국회의원 부인 이모씨가 거제 모 인터넷언론 정모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한 사건은 이제 검찰로 넘어갔다.

거제경찰서는 그동안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를 끝내고 ‘기소 의견’으로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27일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경찰서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부인을 공인인 김한표 국회의원과는 달리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모 대표는 지난달 27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인터넷언론에 기사를 통해 “김 의원 부인이 너무 설친다고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며 “참을 수 없는 입의 가벼움이 화(禍)를 부른다”고 지적했다.

정 모씨는 김 의원 부인 이 모씨가 '화(禍)를 부르는' 근거로 두 가지를 들었다. 이 모 시의원이 올해 지방선거 다음날인 6월 5일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김 의원에게 직접 꾸지람을 들은 후에 연이어 김 의원 부인 이 모씨한테도 “평소에 좀 잘하라”는 면박을 당했다고 했다.

이 모씨는 김 의원 측에 ‘채무를 변제하라’고 신 모씨가 보낸 내용증명 문서를 들고, 신모씨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고압적인 어투와 자세’로 일관했다고 언급했다.

김한표 국회의원은 지난 6일 게스트하우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서 “지난 6월 17일 채무를 변제하라는 우편물을 받았다. 원금과 법정이자(5%)를 계산해 아내하고 지인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려 갔다. ‘그동안 잘 썼다. 고맙다. 늦게 줘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전달할려고 했다. 하지만 ‘법정이자 7%로 계산해달라. 안 받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나와서 다음날 원금과 법정이자(5%)를 계산해 (신모씨) 구좌로 넣었다”고 했다.

신 모씨는 최근 본사와 통화에서 ‘김 의원 부인과 또 한 사람 등 두 사람이 사무실에 찾아왔죠’라는 물음에 “맞아요”라고 간단히 답했다. 신 모씨는 그날 현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간접 표현으로 분위기를 전했다. 신 모씨는 “(같이 온 두 사람이) 고맙다고 했다고? 세상이 웃을 일이다”라며 “김 의원 부인보다 같이 온 사람이 더 문제였다. 그 사람이 진짜 성질을 돋우고 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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