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12일 덕포동에 있는 동백주유소(대표 윤원기)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5,000만원 부과하고 이같은 사실을 시 홈페이지에 알렸다.

올해 4월 7일 한국석유관리원영남본부가 조사한 결과 동백주유소는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가 포함된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해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