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빅아일랜드측, GS건설 참여포기 후 건설사 협상…최근 두 회사 참여 확정

시민들의 시선이 사곡만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로 잠시 옮겨간 가운데 고현항 재개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17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서면 심의’를 통해 고현항 재개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 내용을 확정‧고시했다. 지난 8월 5일 고현항 재개발 사업계획 수립‧고시도 있었다. 고현항 재개발은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앞두고 내부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부강종합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고현항 재개발에 참여했던 GS건설이 내‧외적 사정으로 고현항 재개발에서 발을 뺀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GS건설은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시행자이기도 하면서 또 시공자였다. GS건설은 고현항 재개발 시행자인 거제빅아일랜드PFV(주)에 지분 10%를 갖고 있다. 또 고현항 재개발 ‘책임 시공’을 해야할 시공사이기도 하다.

거제빅아일랜드PFV(주)측은 GS건설이 고현항 재개발에서 시행‧시공에 발을 빼자, 그동안 대체 건설사 협상에 나서 최근 협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현항 재개발에 관련된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거제빅아일랜드PFV(주) 지분 10%에 참여하는 건설사는 대림산업, 그리고 고현항 재개발 시공사로는 대우건설로 잠정 확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2014년 시공능력평가액에서 대림산업(주)는 8조3316억원으로 4위, (주)대우건설은 7조4,901억원으로 5위다.

대림산업과 대우건설이 고현항 재개발에 참여키로 했지만, 어느 회사가 주간사이며, 시공 보증은 누가 지는 지 등 두 회사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알려진 것이 없다.

시공사가 선정됨에 따라 실시 계획 ‘설계 자문’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도 이뤄질 전망이다.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만재개발 실시계획에는 재개발 사업계획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

또 재개발사업계획의 명칭·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토지이용·교통처리 및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조성토지의 처분계획서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도 축척 25,000분의 1의 위치도,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用地圖),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 포함),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에 필요한 서류, 항만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ㆍ귀속ㆍ이관 및 양여 등에 관한 조서, 존치하려는 시설물의 명세서 등을 덧붙여야 한다.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구역은 833,379㎡이며, 이 중 600,098㎡(181,530평)를 매립한다.

토지이용계획 중 공공/항만시설 등 공공기능 면적 51.1%다. 공공기능 외 면적은 주거용지, 상업용지, 기타(공익)시설 용지 등 293,297㎡로 전체 매립 면적 600,098㎡의 48.9%를 차지한다.

이 중 주거용지는 153,606㎡(매립면적의 25.6%), 상업용지는 116,220㎡(매립면적의 19.4%)이다. 기타(공익)시설용지는 복합커뮤니티센터 2,115㎡(0.4%), 교육 12,500㎡(2.1%), 종교 2,853㎡(0.48%), 주차장 6,003㎡(1%) 등을 합쳐 23,471㎡(3.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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