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에 이어 사업계획으로 진입…투자 금융사 유치 난항

거제시장이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지난해 10월 24일 요청한 고현항 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요청서가 지난달 27일 국토해양부 항만재개발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고현항 재개발이 새로운 국면을 맡게 됐다.

국토해양부 장관의 기본 계획 고시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4월 중으로 고시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고현항 재개발을 위한 다음 단계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 계획 변경은 국가가 당초 계획한 고현항 개발 계획을 변경하여 고현항에 인공섬을 조성하고 항만을 새롭게 건설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 고현항 개발 당초계획(왼쪽)과 이번에 심의 확정된 고현항 재개발 사업(오른쪽)
총 4,910억원의 예산을 들여 항만 65,823㎡와 공공시설 310,859㎡, 아파트 등 유치시설이 들어가는 상업용지 241,754㎡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41,754㎡의 상업 용지를 분양하여 항만시설과 인공섬 조성비용인 4,910억원을 충당하고, 2,0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나머지 잔여이익으로 도심 도로를 확장·신설하여 구 신현의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공공청사 용지를 확보하겠다는 사업이다.
▲ 사업수익배분표
사업기간은 2009년 인허가 수행, 2010년 호안축조, 2011년 부지매립, 항만시설, 진입교량 공사를 시작해, 2012년까지 단지조성, 조경시설, 부대시설 등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 사업일정표
고현항 재개발은 크게 기본계획, 사업계획, 실시계획 세 단계로 나눠져 진행된다. 이제 기본계획 단계는 막바지에 이르고 있으며, 사업계획 단계가 수면위로 부상하는 시기이다.

기본계획 단계는 그야말로 고현항에 새로운 개발계획 선을 하나 긋는 의미를 갖는다. 실질적인 고현항 재개발의 개발계획이 가시화되는 것은 '사업계획' 단계이다.

'항만과 그 주변 지역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계획을 세워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 국토해양부 장관이 사업계획을 입안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청취 등의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의 승인 및 고시를 할 수 있다.

두 번째, 도지사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사업계획을 세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현재 거제시가 추진하는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투자자가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도지사에게 사업계획을 제안한 후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의 승인 및 고시가 이뤄지는 방법이다.
▲ 사업추진 절차도
사업계획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기게 될까? 항만과 그 주변지역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 항만재개발 사업의 대상 지역 및 그 면적 ▲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 계획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 공공시설의 설치계획 ▲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토지이용계획·교통계획 및 공원녹지계획이 들어간다.

이밖에도 ▲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재원조달계획 ▲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 ▲ 위치도·지형도·지형도면 ▲ 경제적 타당성 분석서 ▲ 대상지역 안의 토지·물건 및 권리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자료 ▲ 사업시행자의 구성계획 등이다.

사업계획 단계가 진행되는 절차를 살펴보면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고시 → 민관합동법인설립(SPC) → 사업계획 제안(사업시행자→도지사) → 거제시장 의견 수렴·관련 부서 협의(60일 이내) → 사업제안 수용여부 통보(도지사→사업시행자) → 주민의견 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사업계획승인 신청(도지사→국토해양부장관)→ 중앙행정기관 및 도 협의 → 도시관리계획 결정(국토해양부 장관) → 항만재개발위원회 심의 → 사업계획 승인 및 고시(사업구역 및 시행자 지정)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위의 절차도 참고)
▲ 사업추진 일정
사업계획 단계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이다.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사업시행자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경우 고시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거제시는 올해 2월 16일 거제시 홈페이지에 '거제시 고현항 재개발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은 "시가 출자하는 회사의 명칭은 고현항재개발주식회사로 한다"와 "설립자본금의 출자액은 회사 설립 자본금의 2분지 1미만으로 정한다"고 입법예고했다.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특수목적법인(SPS·Spesial Purpose Company) 설립을 위한 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제시와 삼성중공업이 구상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의 자본금은 50억원 이상이며, 특수목적법인의 지분율은 거제시 20%, 건설사 30%, 금융기관 50%로 계획하고 있다.

특수목적법인이 수행하는 업무는 고현항 재개발 인허가 수행, 설계용역계약·공사도급계약·자금관리위탁·분양계약 등 사업진행상의 계약당사자 역할과 금융 차입 등을 담당하게 된다.

고현항 재개발이 순항하기 위해서는 특수목적법인이 순조롭게 구성돼야 하고, 전체사업비 7,000억원의 자금을 책임질 금융기관이 선정돼야 한다.

거제시와 삼성중공업에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우리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과 특수목적법인의 금융기관 참여해줄 것을 협상하고 있지만 국제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은행이 선뜻 나서지 않고 있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참여 의사를 타진해 온 금융사들도 향후 인공섬 조성 후 부지매각 과정에서 부지가 정상적으로 매각되지 않아 투자사업비가 정상적으로 회수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도저히 수용하기 힘든 다각도의 안전 장치를 요구하고 있어 난감한 입장이다고 밝히고 있다.

기본계획 고시 후 특수목적설립이 선행돼야 인공섬이 정상의 항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특수목적법인 설립이라는 파도를 순조롭게 넘을 수 있을 지 시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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