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우래)는 오는 3월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관계자 등 지역유권자를 대상으로 돈 선거를 근절하고 깨끗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합정기총회를 계기로 한 위탁선거법 안내를 실시했다.
조우래 거제시선거관리위원장은 "오는 3월 처음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위반행위 없이 깨끗하게 치러져 지역축제로 승화(昇華)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거제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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