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대석 / 신현농협 조합장 선거 준비를 중단하며

▲ 옥대석
오는 3월11일은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일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13명의 농협,축협,수협,임협의 조합장을 조합원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선거는 그동안 자체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해 오던 것을 2014년 8월1일부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을 제정하여 중앙선거관리원회에서 모든 조합의 선거를 관리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위탁선거법의 취지는 그동안 조합장선거에서 나타났던 금권선거를 엄단하고 혼탁한 선거문화를 바로잡아 깨끗한 선거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근본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정된 위탁선거법은 후보자의 사전 선거운동을 너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선거운동기간 전(2월26일 이전)에는 공직 선거법에도 있는 예비후보자 등록제도도 위탁선거법에는 예비후보등록 제도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입후보 예정자가 조합원과의 전화 통화도 선거와 관련된 내용이면 사전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정자뿐만 아니라 입후보 예정자의 가족 친지나 예정자를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다른 조합원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나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도 불법이며 사전 선거 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 후 2월 26일부터 3월10일까지 단 13일간만 허용하고 있으며 선거 운동의 방법 또한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후보자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방법은 어깨띠나 윗옷, 소품, 명함,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후보자가 소속된 조합의 홈페이지에만 후보자의 의견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을 이용하여 전송하거나 리트윗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은 오로지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고 가족, 친지, 친구, 지지자 어느 누구도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도울 수 없습니다.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또한 후보자 본인만 오전 7시 이후부터 오후 10시 이전 까지 할 수 있으며 음성, 화상, 동영상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업협동조합법에서는 조합원의 명부는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범위는 성명, 주소, 가입연월일까지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연락처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위탁선거법의 근본 취지가 후보자와 조합원간의 음성적 접촉을 하지 못하게 하여 금권선거와 혼탁선거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농업협동조합법의 조합원 명부의 공개의 범위에 연락처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이 함께 이루어 졌어야 하지만 이 부분이 누락되어 후보자들은 조합원의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해 어쩌면 불법이 될 수도 있는 조합원의 개인 정보인 전화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면 전화와 통신망을 이용한 선거 운동을 아예 포기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번 위탁선거법은 현실과의 괴리가 있고 지나치게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국회에서 개정의 논의를 하다가 중단되어 이번 3월11일 선거에는 어쩔 수 없이 현행법에 따라 선거를 치러야만 합니다.

저는 그동안 조합원님들의 대통합과 화합을 통한 신현농협의 미래 발전을 도모하기위해 조합장을 목표로 위탁 선거법을 준수하며 깨끗한 선거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명의 경쟁 후보자가 거론되었고 지금까지 과열선거, 혼탁선거, 상호비방의 조짐들이 있어왔고 크고 작은 선거법 위반과 급기야 금권 선거가 포착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발생되어 우리 농협과 조합원들의 명예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되어 후보자로 거론된 한 사람으로서 조합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합장 선거가 끝나면 과열 경쟁으로 인한 조합원간의 갈등이 표출되고 혼탁한 선거로 우리 농협의 이미지에 흠집이 생기고 조합원님끼리 서로 편이 갈리고 승자와 패자 모두가 상처 받는 조합장 선거풍토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저는 오늘부로 신현농협 조합장 선거 준비를 중단하고 평조합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실과 괴리가 있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불합리한 부분이 현실을 반영하여 잘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함께 경쟁해 오셨던 분들께 경쟁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 깨끗하고 아름다운 경쟁을 통해 우리 조합원님들이 위탁선거법의 선의의 피해자가 한명도 생기지 않도록 조합원님을 먼저 생각하는 선거운동을 해 주시고 승자도 패자도 모두가 박수 받는 아름다운 신현농협의 선거 문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에게 많은 기대를 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조합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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