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쌀 농가 소득보전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에 대하여 등록신청을 받는다. 그동안 귀농인 등 신규농이 쌀소득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연도 직전 2년 이상 연속하여 지급대상 농지 1만 제곱미터 이상을 경작하거나 직전 2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 이상 이어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등록 직전 3년 기간 동안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 제곱미터 이상을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도시 지역에 주소를 둔 농업인의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기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2015년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은 3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면·동사무소 또는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에 대상 농업인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올해도 작년과 같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과 통합 신청 방식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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