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거제 연초농협장에 출마한 A 후보가 지난 9일 등록무효 처리 됐다.

A 후보의 등록무효 사유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아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제1호는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제한 조항으로, 벌금형의 경우 100만원 이상 선고를 받은 자는 5년간 이 법에 정한 조합장 등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선거일 이틀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A후보의 등록무효 결정이 나자 나머지 5명의 연초농협장 후보들은 A후보쪽 표심의 향배를 두고 나름대로 유·불리를 저울질 하며 막판 경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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