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유조선 벌금형 확정… 선장 과실은 무죄 취지 환송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3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 해양오염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과 허베이스피리트 선박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조선과 충돌한) 예인선단의 선원들이 삼성중공업 소속 직원들의 통제ㆍ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해양오염방지법상 양벌 규정에 따라 삼성중공업에 벌금을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유조선 회사인 허베이스피리트 선박의 상고도 기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예인선단 선장 조모(53)씨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200만원,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 차울라(37ㆍ인도 국적)씨에게 금고 1년6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주된 혐의인 해양오염방지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되지만 업무상과실 선박파괴 혐의에 대해서는 유조선 손상 정도가 파괴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형량을 다시 정하라는 취지의 파기환송이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예인선단의 실질적 책임자 김모(47)씨 등 3명에 대해 징역ㆍ금고형을 선고한 원심도 같은 이유로 파기했다.

2007년 12월 7일 오전 삼성중공업의 해상 크레인을 실은 1만 1,800톤급 부선을 이끌고 인천에서 거제도로 향하던 예인선단은 충남 태안군 만리포 북서쪽 해상에서 홍콩 선적의 14만 6,000톤급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원유 1만 2,000㎘가 인근 해역에 유출돼 사상 최악의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했고, 삼성중공업과 허베이스피리트, 그리고 두 선단의 선장과 선원 등이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한국일보 4월 24일자 인용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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