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환경부가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2016년도 하반기부터 조건에 맞는 일부지역에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기대심리로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의 광고 및 판매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수도법'에 의거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해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를 판매하는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용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하수관로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관로를 막아 오수의 역류를 일으키고, 음식물이 부패하면서 악취를 발생시키며, 과다한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유통을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시민들이 위법제품 판매자와 사용자를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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