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는 불법 대부업 혐의로 박 모씨(30)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노 모씨 등 7명을 불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명의를 빌려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차용지불약정서 및 지불각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대량 위조하여 대부업 투자자에게 위조 문서와 월 3% 이자를 미끼로 10여명으로부터 1년 여간 금 32억원을 편취한 무등록대부업자 및 명의대여자, 알선책, 종업원 등 일당 8명 검거했다고 밝혔다.

박 모 씨는 지난해 3월경 일운면에 사는 이 모씨(여)에게 3,000만원을 대부투자금 명목으로 차용하면서 월3% 이자와 함께 혼자서 위조한 제3자 명의 차용지불약정서 및 각서, 임대차계약서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수협통장으로 위 금액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13회에 걸쳐 5억 7,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박 모 씨는 거제지역 피해자 10여명으로부터 32억원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부업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 모(47)씨는 주범 박 모씨와 모집액 기준 5%의 중개료를 받기로 약속한 후 피해자 7명을 상대로 투자를 알선, 수수료 약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모(27)씨는 자신 명의로 등록된 대부업체를 주범 박 모씨에게 실제 운영케 하고 월 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유모 씨 등 나머지 5명은 불법사실을 알고도 불법대부업에 가담하여 대부업 홍보를 하는 등 월 270만원의 급료를 받고 종업원으로 일했다.

경찰은 현재 추가 피해자가 3~4명 더 있다는 전화가 잇따르고 있고 이들의 피해액을 합하면 4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어 계속 여죄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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