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한표 국회의원
최근 발전소 뿐 만 아니라 은행·전력·교통·상수도·도시가스·지하철 등 국가기반 시설과 차세대 전력망 사업 등의 주요 산업시설 대부분이 정보통신기술에 기반 한‘통합제어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해킹사고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해 12월, 해킹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의 중요 정보가 유출되었다.이 같은 해킹사고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보안정책은 실시간 보안 감시인력과 네트워크 모니터링 장비 부족,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 미교체 등의 문제점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김한표 의원(새누리당, 경남 거제시)은 정부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이 해킹 등과 같은 사이버상의 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난 26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하는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에 실시간 보안감시인력, 네크워크 모니터링 등을 위한 보안장비 관리방안 △ 관리기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에 대한 사이버보안 교육 및 침해사고를 관리하는 등의 방안들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다.

동 개정안은 김정록, 문정림, 홍지만, 신의진, 이명수, 박인숙, 이철우, 홍철호, 황인자 등 9인의 국회의원이 함께 공동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최근 정부의 미흡한 사이버 보안정책으로 한수원과 농협 해킹사고 등이 발생해 중요 정보들이 유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개인재산이 불법이체 되는 등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라며 “이처럼 반복되는 해킹사고 로 국가적 손실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불안감 또한 크게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점차 지능화되고, 잦아지는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연성과 실효성 있는 보안체계가 필요 할 것”이라고 말하며,“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보보안 체계가 더욱 강화되어 해킹사고로 피해를 받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 한다”며 본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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