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희토건, 2011년 전원주택 허가 받은 사등면 언양3지구 108,825㎡ 공동주택 용지로 변경

▲ 위치도
거제지역 전원주택, 원룸‧투룸 다세대주택이 포화상태에 이른 가운데, 전원주택 단지로 허가를 받은 사업지를 공동주택 사업지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고 있지만 분양을 장담키 어려운 실정이다.

거제 관내에 공동주택도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분양률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아파트 단지가 곳곳에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전원주택 단지로 허가를 받은 사등면 언양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용이 8일 거제시 홈페이지에 공고됐다. 이번 공고 주된 내용은 사업대상지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내용을 밝히는 것이다.

사업시행자인 광희토건(주)(대표 양동희)는 사등면 사등리 1312-2번지 일원 108,825㎡에 세웠던 전원주택 단지 조성 계획을 공동주택 단지로 변경하는 사업계획을 세워 거제시에 승인을 요청했다.

광희토건은 계획관리지역인 해당사업지를 주거용지 61,050㎡(56.1%), 공공시설용지 19,615㎡(18.0%), 녹지용지 28,160㎡(25.9%) 등으로 계획했다.

▲ 토지이용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내용은 9일부터 22일까지 거제시청 홈페이지(http://www.geoje.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http://www.eiass.go.kr)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고기간 안에 의견을 낼 수 있다.

거제시는 사업 변경 이유를 “현재, 거제시의 전원주택에 대한 수요 및 주변여건 등의 변화로 인하여 단독주택(전원주택) 위주의 개발은 수요부족 및 사업성 결여 등의 사유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의 변경을 통해 공동주택공급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계획을 세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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