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차량 2부제 시행 주차면 확대…주차공간 쉽게 찾도록 노면표시 등 민원인 주차불편 해결

거제시는 시청사 방문 민원인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전 부터 직원차량 승용차 요일제와 민원인 전용 주차면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시청 방문 민원인과 청사내 도란도란 문화쉼터를 이용하는 방문객 증가로 민원인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거제시는 오는 7월 13일부터 장애인, 유아동승, 장거리 출퇴근자를 제외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원차량 2부제'를 시행해 직원차량 주차구역을 줄이고, 민원인 주차면을 32면 추가 지정해 민원인 전용 주차면을 130면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민원인이 쉽게 주차할 곳을 찾을 수 있도록 노면표시 및 주차구역을 정비해 민원인 주차불편을 해결하기로 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시청사 방문시 지정된 민원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인근상가 등에서는 평일 업무시간에는 시청사 부설주차장내 주차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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