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30일부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합처리 서비스 대상은 지방세, 자동차, 토지, 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 정보 등 6종이다.

상속권자가 사망신고 시 사망자의 주소지 시·면·동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고서를 제출하면 금융기관 등 각 처리기관으로 신고서를 보내 해당 기관이 직접 신청인에게 조회 결과를 알려 준다.

국세·금융거래·국민연금의 조회 결과는 20일 이내에, 지방세·자동차·토지 관련 조회 결과는 7일 이내에 알 수 있다.

사망신고 시 함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상속권자들은 사망자의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위해 여러기관을 방문하고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으며, 채무상속 포기·상속관련 문제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등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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