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에 관한 질문

   
▲ 전기풍 의원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기풍입니다.

반대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제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모두 두 가지의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 과잉공급에 대한 대책 및 주거복지 실현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거제시의 주택보급 정책은 과잉공급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의 세대수는 2015년 5월말 기준 99,841세대이고, 작년 말 기준 주택호수는 102,779호로써 주택보급율이 이미 100%를 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 중인 주택이 10,000세대에 육박하고, 이미 인․허가를 받아 시공을 준비 중인 주택과 건축허가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주택이 20,000여 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제시 인구증가 요인을 감안해 보더라도 주택허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이렇게 주택공급이 늘어나면서 건축행정 업무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한 행정서비스 욕구도 동반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변화에 걸맞게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 과잉공급으로 인한 공동주택의 미분양 사태가 나타날 수 있고, 다세대주택의 경우 수요공급의 불균형으로 장기적인 빈 공가가 속출하고, 이로 인한 건축주의 대규모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곧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며, 산업별 연쇄적인 도산으로 극복하기 힘든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단순히 법적인 요건을 갖추는 것만으로 남발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주택보급율이 100%를 초과한 거제시 주택행정은 주택개발에서 주택관리로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향후 거제시 주택시장의 전망을 바탕으로, 적정한 규모의 점진적인 주택공급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건축과에 속한 업무 중 주택관련 업무와 저소득층 영구임대 주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복주택팀 업무를 통합하여, 다양한 주택업무를 수행해 나갈 주택과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높은 거제시 환경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입주민 간 분쟁조정 및 해결,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체계화를 위한 연구 및 보급,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주택관리 정책 및 다양한 시민의 민원 업무를 통할하여 수행해 나갈 전문성을 갖춘 주택관리사 채용을 검토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주택관리사는 매년 증가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비율이 점차 늘어나는 현실에서 현장경험을 토대로 한 마인드를 갖고 공동주택 관리 행정을 운영해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법상 비의무관리대상인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민 ․ 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재능기부로 소규모공동주택관리사무소를 운영한다면, 주택관리사 채용이 힘든 공동주택의 관리비 절감 및 불필요한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물 안전점검, 국가시책 홍보, 공동주택보조금 신청 등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제시는 주택과 신설로 거제시 주거생활 문화를 새롭게 창달해야 할 것이며,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특히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주거복지 서비스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거제시 주택공급의 과잉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택과 조직 신설과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한 정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등 국내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비정규직 양산과 영세자영업자, 실직자, 청년실업자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소득양극화 현상은 부자는 점차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는 ‘부익부빈익빈’ 사회로 치닫고 있으며, 빈곤의 되물림이 악순환처럼 다음 세대로 이어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에서 보듯이 이러한 복지소외계층의 증가는 공공사회복지 및 민간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모순과 미흡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지역사회복지 문제로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시대적 소명인 복지의 중요성은 강조하면서 지역사회복지의 최일선 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는 공무원의 업무과중 및 민간사회복지시설과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상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2013년 4월 제정된 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시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책무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고 있고, 시책 또한 보수교육비 지원 외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공공 및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주요한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임금수준, 과중한 업무 등으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 볼 때, 조례 제정의 목적인 시민을 향한 수준 높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복지 증진은 공허한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역사회복지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내용과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거제시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복지정책 비전은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 권민호 거제시장
답변자 : 권민호 거제시장

전기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주민생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중 먼저‘주택 과잉공급에 따른 대책’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시는 다가구주택과 아파트 등 주택 과잉공급에 대한 우려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분양을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의 분양 초기 계약률이 평균 44퍼센트 정도로 예전 같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과거 투기세력의 가담으로 분양 과열 현상을 보였던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자연스럽게 개편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택의 과잉공급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다가구주택 등에 장기간 공가(空家)가 발생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손실발생 등 지역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주택공급을 늘림으로써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주택 임대가격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순기능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법적요건을 갖추었다는 것만으로 건축허가가 남발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이를 제재 또는 거부 하는 것 또한 사유재산의 권리행사를 막는 행위가 되어 행정에서 이를 조절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014년 말 기준 우리시 주택보급률은 106퍼센트로 전년 대비 1.6퍼센트 증가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인구가구 구조변화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과 정책방향」자료에 의하면 2010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주택수가 미국 410, 영국 439, 일본 451, 우리나라 302세대이나, 우리시는 2014년 말 기준 384세대로 선진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시 주택공급 추이를 보면 공동주택의 경우 올해 6월 기준 4,000여세대가 준공되었고, 여기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 33개 단지 13,000여 세대가 사업승인을 얻어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착공 준비 중입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도 올해 6월 현재 828가구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에 있어, 주택 공급이 지속 적으로 늘어나 과잉공급에 따른 다가구 주택 공실(空室) 발생, 건축주의 재산상 손실 등 각종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의 투자위험을 건축주에게 알리고 관내 건축사에 협조를 구했으며, 언론사와 이ㆍ통장 회의,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들이 투자에 신중을 기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건설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계획단계에서 부터 우리시 주택 보급률과 분양 계약률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체 스스로가 사업 추진시기를 조절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소규모 공동주택 정책’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법」상 비의무 관리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을 위해 우리시 주택관리사 협회에서‘소규모 공동주택관리센터’를 운영토록 하고, 그 경비 및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주거형태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주택관리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민원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인력배치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시행한 자치단체의 주택관리 업무 만족도와 기여도가 크다고 판단되면, 우리 시도 주택관리사를 채용하여 주택관리업무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업무를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주택과 신설’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급격한 도시화와 함께 개발사업과 주택수요가 그 어느 도시보다 높아 경남에서는 창원시, 김해시 다음으로 건축허가 건수가 많습니다.

이에 건축분야 직원의 업무를 경감시키고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300만원대 아파트 건설을 위해 지난 1월‘행복주택팀’을 설치, 서민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업무를 전담하게 하여 기존 건축과 업무를 일정부분 분담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건축 허가 건수 등 업무량을 감안 2013년 말과 비교하여 건축 및 주택 관련부서의 정원도 8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전기풍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주택과 신설은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이 될 수는 있으나, 부서단위의 기구를 증설하는 것은 연관 직무수요, 즉 향후 주택수요에 따른 공급 추이 등 사회적 여건과 인력충원 전망 등에 관하여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므로,

올해 초에 설치한 행복주택팀의 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 주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관련 서비스 향상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건축부서 내에서 업무조정, 인력 재배치 및 인력증원을 통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기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답변자 : 주민생활국장 옥기종

주민생활국장 옥기종입니다.

전기풍 의원님의 질문 중 두 번째 질문인‘사회복지사 처우와 지위 향상, 복지정책 비전’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사회복지시설은 총 48개소이며, 종사자는 637명입니다.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전문직 종사자로서 투철한 사명의식으로 복지 대상자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12년「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우리시는 2013년 전기풍 의원님 발의로 제정된「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점진적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지난해 173명의 사회복지사에게 762만 9천원의 보수 교육비를 지원하였으며, 사회복지의 날 행사 개최를 통해 사회복지인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인식개선, 심리치료 등을 통한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질문하신 종합계획 수립내용과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4년마다 수립하는‘거제시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 시 지역사회복지 수행인력의 역량강화를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전문교육 수요조사 및 인재뱅크 운영계획을 반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내용을 확대 반영하여 사회복지사가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의 보수가 공무원 수준에 상응하는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 각 도(道)단위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지만, 2015년부터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함에 따라,

시설종사자 간 동일보수체계 및 상향평준화를 위해 인상률이 조정되어 공무원 보수 대비 상당 수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시도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 제1회 추경에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보수 이외 시간외 수당도 「근로기준법」에 맞춰 수정하는 등 보건복지부 권장 기준에 도달하도록 점진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기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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