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면 한내리…사업자 (주)세원…심의위원 "매립 입지 적정성 재검토 필요 판단"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개발행위는 엄격히 제한돼 있다. 2008년 STM이라는 회사는 진동만권 수산자원보호구역인 하청 개안만에 ‘조선특구’를 추진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다.

이 업체가 조선특구로 추진한 이유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묶여 있는 각종 인허가 난제를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특구법)’으로 ‘의제 처리’를 받기 위해서였다.

(주)세원(대표 장원익)은 대형플랜트 사업을 위한 시설부지 확보를 위해 연초면 한내리 870 지선 공유수면 9만8500㎡(약 3만평)를 매립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설정하는 단계다.

경남도는 15일 공고를 통해 ‘거제 한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오는 30일까지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 진동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하지만 매립지의 호안 353m가 진동만권 수산자원보호구역 경계선과 맞닿아 있어 어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전체 매립면적은 9만8500㎡이며, 이 중 공업용지는 7만9032㎡, 도로 등 기반시설용지 1만9468㎡다. 주요시설은 생산 조립 공장, 조립장, 물류이동 통로, 골리아스 크레인(450T 2기), 통로 및 안전지대다.

▲ 매립 예정지와 토지이용계획
(주)세원은 55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올해부터 오는 2019년까지 매립을 끝낸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연접해 공유수면 매립을 추진하자 9명으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들도 지난달 4일부터 이번달 1일까지 가진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서면심의 의견에서도 우려섞인 목소리를 냈다.

심의결과 통보서 총괄 의견으로 첫 번째 “공유수면 매립 계획은 조선플랜트 등 공장용지 조성을 위한 계획으로, 지방관리무역항인 고현항의 항만시설 등의 유지·관리와 진동만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보호를 위해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설정·제시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이밖에도 주변의 환경오염 피해 저감 대책 강구, 민원 발생 시 주민 의견 수렴, 주변 어업권 및 생활권에 미치는 영향 검토 철저, 해당 지역이 암반조간대․조하대․잘피서식지이기 때문에 해양생태계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토록 했다.

총괄 의견에서 “매립 계획 지역은 수산자원보호구역과 바로 접하고 있어 본 지역에 대한 공사 시 보호구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입지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해당 사업지는 그 동안 여러 업체가 매립을 추진한 지역이다. 2013년 4월 부도처리된 21세기조선(주)가 육지부 47,510㎡와 함께 공유수면 29.751㎡(약 9,000평)을 추진했다. 21세기조선(주)에 앞서 청림산업이 매립 인허가를 추진한 적이 있다.

지난해 7월 (주)건화가 추진하는 ‘모사지구 20만7,600㎡ 공유수면 매립’과 (주)세원이 ‘한내지구 5만9,800㎡ 공유수면 매립’ 두 건을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매립 면적이 넓고 해수 흐름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주)건화는 모사지구 사업면적을 19만7,500㎡로 줄여 지난해 12월 거제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올해 2월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매립 허가를 받았다.

▲ (주)건화가 매립 인허가를 받은 곳
(주)세원이 이번에 매립을 추진하는 면적 9만8500㎡는 지난해 중앙연안괸리심의회서 부결됐던 신청한 면적 5만9800㎡ 보다 3만8700㎡가 크다.

거제시 해양항만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업자가 경상남도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거제시 의견이나 거제시의회 의견 청취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며 “추후 거제시 의견을 나타낼 시기가 되면 적정한 의견을 낼 것이다”고 했다.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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