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아주동 대우초등학교 인근에 종교시설(교회), 교육연구시설(유치원)을 허가 받아 공사 중인 E교회 담임목사 H(59) 씨를 산지관리법‧건축법 등 위반혐의로 거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4월 3일 허가를 받은 종교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은 아주동 산 130번지 일원 9,374㎡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286㎡ 교회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252㎡ 규모 유치원 짓는 허가였다.

지난 5월 공사에 들어가자 대우초등학교 학교측‧학부모 등이 민원을 제기해 논란이 됐다. 거제시는 지난달 23일 공사현장에서 한 경계측량 성과도 등을 토대로 위법 사실을 발견해 고발했다.

거제시가 H 씨를 고발한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다. 시는 “산지전용 벌채 및 부지조성을 하면서 허가받은 부지 외 무허가 산림형질변경 및 무허가 벌채 6,443㎡, 무허가 묘지조성 및 무허가 벌채 309㎡, 무허가 벌채 937㎡를 합쳐 7,689㎡를 무단 훼손해 산림 피해를 낸 의혹이 있다”고 했다.

또 토지의 형질 변경 과정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약 4086㎡의 임야를 무단으로 형질 변경한 의혹이 있다고 했다.

시는 덧붙여 “평균 경사도 조사서는 표제부에 기재한 평균 경사도와 첨부된 경사분석표 격자 경사도 집계가 불일치 하는 등 산지관리법에 규정하고 있는 평균경사도 측정 방법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건축주 및 용역사의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밖에도 시는 “사업지와 인접한 국유지 구거부지를 불범점유하여 석축시공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신고한 위치와 다르게 축조한 사항도 확인됐다”며 “의법 조처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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