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아주동 대우초등학교 인근에 종교시설(교회), 교육연구시설(유치원)을 허가 받아 공사 중인 E교회 담임목사 H(59) 씨를 산지관리법‧건축법 등 위반혐의로 거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4월 3일 허가를 받은 종교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은 아주동 산 130번지 일원 9,374㎡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286㎡ 교회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252㎡ 규모 유치원 짓는 허가였다.
지난 5월 공사에 들어가자 대우초등학교 학교측‧학부모 등이 민원을 제기해 논란이 됐다. 거제시는 지난달 23일 공사현장에서 한 경계측량 성과도 등을 토대로 위법 사실을 발견해 고발했다.
거제시가 H 씨를 고발한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다. 시는 “산지전용 벌채 및 부지조성을 하면서 허가받은 부지 외 무허가 산림형질변경 및 무허가 벌채 6,443㎡, 무허가 묘지조성 및 무허가 벌채 309㎡, 무허가 벌채 937㎡를 합쳐 7,689㎡를 무단 훼손해 산림 피해를 낸 의혹이 있다”고 했다.
또 토지의 형질 변경 과정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약 4086㎡의 임야를 무단으로 형질 변경한 의혹이 있다고 했다.
시는 덧붙여 “평균 경사도 조사서는 표제부에 기재한 평균 경사도와 첨부된 경사분석표 격자 경사도 집계가 불일치 하는 등 산지관리법에 규정하고 있는 평균경사도 측정 방법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건축주 및 용역사의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밖에도 시는 “사업지와 인접한 국유지 구거부지를 불범점유하여 석축시공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신고한 위치와 다르게 축조한 사항도 확인됐다”며 “의법 조처 바란다”고 했다.
저렇게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 훼손시키고 건강한 아이들 호흡기 위협하고..
그나마 빨리 드러나서 그렇지 저런 무분별한 공사가 얼마나 많을지 참 걱정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