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통근버스 계약 업체 (주)대우투어 대표 김창규 도의원 "사고 차량과는 관련 없다"

지난달 31일 오후 퇴근시간에 사등면 사곡에서 대우조선해양 통근버스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사망하고, 5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거제에서는 특이한(?) 교통 문화가 통근버스다. 새벽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에는 거제 곳곳에 ‘통근버스’가 작업복 차림의 조선소 근로자들을 승‧하차시키는 광경을 다반사로 목격한다.

새벽 일찍 출근하는 근로자들은 수면 부족으로 통근버스에 오르자말자 눈을 부치는 경우가 태반이다. 또 퇴근 때는 하루 종일 업무에 지쳐, 통근버스에 오르면 눈이 저절로 감긴다.

‘통근버스’는 양대 조선소, 거제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양대 조선소가 존재하는 한 통근버스는 존재할 것이다.

이번 사고에서 겉으로 드러난 문제점은 ‘정원초과’였다. 사고 차량에 탑승한 근로자들은 정원 47명에 30% 초과한 61명이 타고 있었다. 대우조선해양은 사고 후 대책회의를 갖고 기존 운행 통근버스 204대서 9월 중으로 30대를 증차해, 234대가 운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고의 근원적인 문제는 다른 데 있음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근로자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통근버스 운행에도 ‘원청-하청-재하청 계약’을 맺어 ‘슈퍼갑’, ‘갑’, ‘을’ 관계가 엄존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통근버스 운영은 ‘아웃소싱’을 주고 있다. 아웃소싱 계약 업체는 거제 소재 (주)대우투어다. 대표는 김창규(55) 현직 도의원이다. 그는 "현재 대우조선해양 전체 운영 차량은 204대인데, 우리가 보유한 전세버스는 50대 정도"라며 "나머지 부족한 차량은 거제 관내 8개 회사와 다시 계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다"고 언론에 밝혔다.

(주)대우투어와 관내 8개 업체와는 ‘하청’ 관계다. 하청 업체인 8개 업체가 소유한 통근버스가 대우투어 자사 보유 50대를 제외하고, 154대가 되지 않아 재하청‧지입으로 이어진다.

이번 사고 차량은 대우투어와 계약한 8개 회사 중 한 회사인 칠성관광이 다시 밀양 소재 뉴금강산관광과 재하청 계약한 차량이다.

이같은 계약 관계는 열악한 처우로 인한 운전기사의 피로도 증대, 운행 시간 단축을 위한 과속 운전, 차량 정비 소홀 등으로 사고 확률이 더 높아진다. 하지만 김창규 도의원은 "이번 사고 차량은 회사가 다르기에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이라는 입장을 7일 경남도민일보에 밝혔다고 전해졌다.

김창규 도의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현실인식과 사고(思考)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우투어는 대우조선해양 운행 204대 통근버스 중 어디까지가 ‘상관있는 일’이며, 어디까지 ‘상관없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 의원은 설상 사고차량의 ‘직접 보상’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대우조선해양과 원청 계약을 맺은 업체의 대표자라면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책임회피’, ‘꼬리 자르기’, ‘발빼기’에 급급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양대 조선소에서 현재 운행하고 있는 통근버스는 대우조선해양 204대, 삼성중공업 232대를 합쳐 436대다. 버스 1대에 40명을 기준으로 해도, 약 2만명의 직원들이 통근버스로 출퇴근하고 있다.

그런데 통근버스 운행 계약을 맺고, 통근버스 운행 중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무한책임’을 져야할 관계자가 대형 사고에 대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스스럼없이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통근버스로 출퇴근하는 양대조선소 2만여명의 근로자들은 누구를 믿고 출퇴근해야 할까?

이번 사고 사망자 중 1명의 아내도 대우조선해양 협력 업체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같은 통근버스를 타고 출퇴근하지만 사고가 난 날에는 아내는 다른 차를 타고 퇴근해 사고를 면했다. 하지만 아내에게는 세 자녀와 함께 힘겨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무거운 짐이 남겨졌다. 이번 사고는 ‘남의 일’이 아닌 ‘나와 내 이웃’ 일임이 명확해졌다.

이번 통근버스 사고도 ‘우연’이 아닌 누적된 모순이 밖으로 드러난 ‘인재(人災)’일 가능성이 높다. 양대 조선소는 통근버스 계약 문제점, 운행 실태 전반을 다시 점검해 근로자들의 ‘안전한 출퇴근길’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김창규 도의원도 책임 회피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대오각성(大悟覺醒)’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