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7,858㎡서 6만9,063㎡로…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들어가…15,000톤 증설 추진 중

거제시는 연초면 오비리에 위치한 중앙하수처리장 면적을 지금보다 1.5배 더 늘리기로 해 인근 주민을 비롯해 연초면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거제시가 중앙하수처리장 면적을 늘리기로 한 것은 장차 도시팽창에 따른 하수처리용량 증설에 대비한 조처다.

연초면 오비리 785번지 일원 2만7,858㎡ 면적에 자리잡고 있는 현재의 중앙하수처리장은 구 신현읍, 연초면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하루 3만톤 처리하고 있다. 또 중앙하수처리장, 장승포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자원화시키는 시설도 갖추고 있다.

거제시는 현재 2만7,858㎡ 크기인 중앙하수처리장 면적을 6만9,063㎡로 4만1,205㎡ 늘리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갔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의 한 단계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에 필요한 평가항목을 결정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12일 공개했다. 12일부터 25일까지 공개기간 동안 주민의견도 병행, 수렴한다.

▲ 연초면 오비 중앙하수처리장 현재 면적(파란색 안)과 증설 면적(붉은 선)
거제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와 더불어 중앙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중앙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 사업은 현 연초 오비 중앙하수처리장 인근에 하루 1만5,000톤 규모 처리장 건설과 30㎞ 하수관거를 매설하는 것이다.

사업비는 335억원이며, 국비 235억원, 시비 50억원, 도비 50억원이 투입된다. 환경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을 위한 마무리단계다.

거제시 관계자는 “구 신현읍 지역을 중심으로 중앙하수처리장 처리 구역 안에 하루 4만5,000톤의 하수가 발생하고 있다. 중앙하수처리장은 1단계 1만5,000톤 증설을 했지만, 하루 3만톤 밖에 처리하지 못한다. 환경부에 2만톤 증설을 신청했는데, 1만5,000톤 승인 막바지 단계다”고 했다.
8명으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위원들은 지난달 13일부터 27일까지 하수종말처리장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및 대안,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에 대한 서면심의를 벌였다.

평가항목에는 동‧식물상, 지형‧지질, 경관, 수질, 기상, 대기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토지이용 등이며, 평가범위는 계획지구 경계 1㎞ 이내 지역으로 설정했다. 악취, 온실가스, 토양, 위생공중보건, 전파장애, 일조장해, 산업, 인구‧주거, 해양관경 등은 ‘계획시행과 관련이 없다’며 평가항목에서 제외됐다.

협의회 위원장인 옥성호 시 상하수도과장은 “거제시의 효율적인 오수처리를 위해 하수처리장 증설은 꼭 필요하다”면서도 “공사시 및 운영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저감 대책을 세우고,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옥재관, 옥치권 심의위원은 “하수처리장 사업 특성상 악취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고, 인근 주민들이 악취민원을 수시로 제기하고 있다”며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영향예측 및 저감 방안이 수립돼야 할 것이다”고 의견을 냈다.

심의 위원인 노기현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관련사항을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서유석 심의위원은 “사업 성격상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개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중앙하수처리장 면적을 늘리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는 거제시가 용역을 진행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내용 중 한 부분이다. 거제시는 올해 상반기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에 따라 ‘상위계획 반영 및 용도지역 등 생활권별 공간구조 재검토’ 목적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시행하고 있다. 11억4,5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해 12월부터 한국종합기술공사 컨소시엄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