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 1년 연장…유봉농장과 보상협상 지연으로 공사차질

장목 송진포 로이젠골프장 조성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실시계획변경 인가가 25일 고시돼 공사가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당초 2006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로 잡혀있던 사업기간을 2010년 10월까지 변경했다. 로이젠 골프장 조성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조성부지 내 있는 유봉농장이다.

▲ 드비치골프클럽 조감도
유봉농장 주인인 김 모씨는 몇 년 전부터 장목면 송진포 (주)로이젠 소유 부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유자나무와 은행나무 등을 100,000㎡ 걸쳐 심었다.

(주)로이젠과 김 모씨와는 그동안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상을 여러 차례 가졌으나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로이젠 측도 협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사전에 수용 재결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크게 후회하고 있다.

(주)로이젠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처음에는 김 모씨와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돼 굳이 수용재결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와서 수용철자에 다시 들어갈려고 해도 수용 절차가 오래 걸려 수용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 골프장 조성을 위해 벌목이 이뤄졌으나 사업부지 내 유봉농장과의 협상 난항으로 골프장 조성이 늦춰지고 있다.
보상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공사가 지지부진할 경우 곧 닥칠 우기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주)로이젠 측은 벌목을 한 후 우기철에 대비해 침사지를 부지 곳곳에 만들어 놓았으나 지난 5월 몇 차례 비에도 황토물이 바다로 흘려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업기간 변경과 아울려 사업부지 면적도 908,973㎡에서 936,135㎡로 27,162㎡ 증가했다. 전체 부지 면적 중 (주)로이젠 소유의 부지가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나, 100,000㎡ 정도의 부지는 20여명 개인소유로 돼있다.
▲ 공사현장 입구
(주)로이젠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인 소유 부지에 대해서는 이미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다"며, "골프장이 조성된 후 사용료 등은 추가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

(주)로이젠이 조성하는 장목 송진포 골프장 명칭은 '드비치골프클럽(De Beach Golf Club)'이며, 18홀(야드길이 6,800m, par 72) 회원제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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