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한 달, 말소자 재등록 시행 등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거제시(시장 김한겸)는 정확한 인구통계에 의한 행정 조직 확충과 치안 문제 해결을 위해 조선경기 활성화로 인한 많은 수의 유동인구를 주민등록인구로 전환하는 '거제 주소 갖기 범시민 운동'을 전개한다.

먼저 6월 한 달을 주민등록법에 의한 말소자 재등록 시행과 함께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조선업 관련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자와 주민등록을 타 시군에 두고 있으면서 거제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가 대상이다.

시에서는 주소 갖기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주소 전입 후 거제시민으로서의 차별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출산 장려 정책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의 이용(사용)에 따른 할인혜택을 더욱 늘려 나갈 계획이다.

참고적으로 2009년 4월말 기준 거제시 인구는 220,229명으로서 25만 이상이 될 경우 거제경찰서는 2급지에서 1급지로 승격되어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치안력이 강화될 것이며 30만 이상 될 경우에는 거제시 행정조직도 확충되어 현재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가 제공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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