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시외버스 업체가 거제시장에 제기한 소송 기각판결

지난 6일(화) 창원지방법원은 시외버스 2개 업체(대한여객, 신흥여객)가 거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사업계획(거제~부산간 시내직행좌석버스)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기각 판결)를 선고해, 거제~부산간 시내직행좌석버스 운행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 2014년 9월 29일 시외버스 2개 업체(대한여객, 신흥여객)가 거제시에서 처분한 거제~부산간 시내직행좌석버스 인가 처분이 절차상의 문제 및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문제로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 보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거제시장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근 1년 동안 총 5번의 변론과 3회의 서면답변을 거쳐 이번 2015년 10월 6일 10시에 창원지방법원에서 원고패소 선고를 내렸다. 앞서 경원여객외 2개 시외버스 업체가 부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사업계획(거제~부산간 시내직행좌석버스)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1심과 2심 모두 원고패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또한 거제시장을 피고로 한 행정심판에서도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시외버스업체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할 것으로 예상되나, 거제~부산간 시내직행좌석버스 운행은 존치 될 가능성이 한층 더 커졌다. 현재 거제 연초에서 부산 하단까지 운행하는 부산~거제간 시내직행좌석버스는 10대가 하루 총40회 운행하고 있으며 요금은 카드기준 4천2백원 이며, 소요시간은 약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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