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대행업체인 T기업(주)에서 근무하던 중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2006년 8월 26일 부당해고를 당했던 노동자 3명이 2년 9개월간의 끈질긴 싸움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원직복직 최종 판결을 5월 14일 받았다.

그 당시 해고됐던 천 모씨, 배 모씨, 양 모씨 3명은 즉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 승소했다.

T기업은 경남노동위원회의 판결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해고 인정, 원직 복직,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 판결을 내렸다.

이에 T기업은 법원에 '원심판결 파기 소송'을 제기,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한다'며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은 판결이유에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T기업(주))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이흥훈, 김영란, 김능환, 차한성)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복직판결을 받은 3명의 해고노동자들은 태성기업(주)에 원직복직과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요청을 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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