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챙긴 근로자와 이를 묵인한 회사 대표 등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거제경찰서(서장 김영일)는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조선협력업체 및 개인사업체 소속 근로자 37명과 이를 묵인해 준 회사관계자 등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근로자들은 실직한 뒤 조선소 협력업체에 곧바로 재취업했지만, 실직상태인 것처럼 속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재취업 사실을 숨기려고 이직한 업체로부터 지인 명의 은행계좌로 임금을 받았으며, 이같은 수법으로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는 2013년부터 지난 2월까지 모두 1억2000만원 상당으로 드러났다. 회사 대표들은 이들의 부정 수급 사실을 알고도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지난 7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고발에 의해 수사에 착수, 3개월간 관련자 소환조사를 거쳐 지난달 말 검찰에 전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거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관계자는 “근로자들은 돈 욕심에서 저지른 고의 범행이지만, 회사 대표들이 근로자들의 범행의도를 알고도 서로 입장을 봐준다는 차원에서 계속 묵인해주다보니 이런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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