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에스케이건설·쌍용건설·한진중공업 등…SPC 박장섭 대표이사 사임 '의아'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이 시민의 관심을 끈다.

‘시민 관심 사안’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 일은 지난 19일 민간 건설투자자 공모 공고 후 25일 설명회를 가졌는데, 어떤 건설사가 참여했을까이다.

두 번째 일은 원활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사등면 사곡리 등 사업대상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묶기 위해 주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세 번째는 사업시행자인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에 참여했던 대표이사와 이사 중 1명이 최근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건설투자자 공모 사업설명회에는 쌍용건설(주), 한진중공업, 아이에스동서, 에스케이건설, 정우개발, 대우조선해양건설, 청담종합건설, 광득종합건설 등 8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 25일 개최된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건설투자자 공모 사업설명회 모습
공모 지침서에는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2개 이상 법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토록 했다. 또 컨소시엄의 주간사는 대한건설협회가 공시하는 종합건설업 토건분야 시공능력 평가순위 30위 이내 업체로 제한했다.

25일 사업설명회에 참여한 건설사 중 2015년 ‘토건분야’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서 30위 이내 든 업체는 8위 에스케이건설(주), 20위 쌍용건설(주), 26위 (주)한진중공업 3개사다. 이밖에 시공능력 평가액 41위인 대우조선해양건설(주)도 눈에 띈다.

사업제안서는 오는 12월 21일까지 거제시청 국산산단추진단 사무실로 제출하면 된다.

건설투자자는 SPC에 대한 자본금 출자,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 관련 인허가 업무 지원, 사업 시행에 따른 전체 사업부지 공사 관리 및 시공, 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책임준공, 공사 준공인가 신청, 공사 시공에 따른 민원해결 등을 담당한다.

거제시는 24일 거제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사업대상지 일원을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개발행위허가 지역’으로 묶기 위해 14일 동안 주민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 건설투자자 공모지침서에 있는 사업구역
먼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지역과 면적은 사등면과 장평동 일원 294만㎡다. 지역별로는 사등면 사곡리 142만㎡, 사등면 사등리 104만㎡, 장평동 48만㎡ 등이다.

주요지역은 성내공단에서 국도 14호선을 건너 남쪽 산, 계룡골프랜드 주변 임야, 사등면 사곡리 자연취락부락 바닷가 끝자락 등이다. 배후부지 예정지가 포함됐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권자는 경남도지사며,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 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별 일정규모 이상 토지 거래 때 거제시장 허가가 필요하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은 사등면 일원에 2013년 12월 19일 지정한 면적보다 면적을 늘리고, 제한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이다.

2013년 12월 19일 지정한 면적은 사등면 사곡리‧사등리, 장평동 일원 534만1,177㎡였다. 이번에 변경코자 하는 면적은 2013년 지정한 면적보다 96만8,366㎡가 늘어난 630만9,543㎡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기간도 당초 2016년 12월 18일까지 3년 간에서, 2017년 12월 18일로 1년 연장했다.

294만㎡ 토지거래허가구역과 630만9,543㎡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간에는 면적 차이가 있다. 약 337만㎡의 차이나는 면적은 공유수면 즉 해면부를 포함시키고, 제외시키고의 차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는 해면부가 포함됐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는 공유수면 해면부가 빠졌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이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 적치, 죽목의 벌채 및 식재, 기타 국가산단조성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가 제한된다.

공람기간은 공고일(24일)부터 14일 동안이며, 공람장소는 거제시 국가산단추진단 사무소다. 거제시 국가산단추진단 관계자는 “이번에 묶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행위 제한 지역 ‘구역계’는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추진하고 있는 국가산단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역과 지역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 공고문
지난 8월 19일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한 특수목적법인(SPC)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에 참여한 박장섭 대표이사와 손호영 이사가 최근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시행자인 민관 SPC 창립총회 및 이사회 때 박장섭 전 시의원을 대표이사로, 손호영‧조기영 강서산업단지(주) 대표이사와 상무를 이사로, 김종국 시 국가산단추진단장을 당연직 이사로 선임했다. 조용국 전 거제시 국장을 감사로 선임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 국가산단추진단 관계자는 “조기영 이사가 당분간 대표이사를 맡기로 했으며, 건설투자자가 결정된 후 이사회 구성을 새롭게 하기로 방향을 정했다”고 밝혔다.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은 자본금 30억원으로 설립됐다. 설립당시 지분 구조는 거제시 20%, 한국감정원 10%, 실수요자조합 60%, 경남은행 20%다. 향후 건설투자자 공모 결과에 따라 실수요자 조합 지분 중 30%가 건설투자자 몫으로로 이관된다.

사업시행자인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는 1조3000억원을 들여 사등면 사곡만 일원에 381만1200㎡ 규모의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를 2021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면적과 사업비는 향후 최종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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