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거제시의회에…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큰 고비 넘겨

거제시의회(의장 반대식)는 12월 1일부터 22일까지 22일 동안 제180회 정례회를 갖는다. 이번 회기 동안에 가장 중요한 현안은 6,467억원의 201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이밖에 추경예산안, 각종 조례안 의결, 동의안, 의견청취 건, 시정질문이 계획돼 있다.

이 중 거제시 도시계획과가 거제시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 부의(附議)한 ‘자동차 정류장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안건이 관심 사항이다.

이 안건의 핵심 내용은 거제시 문동동‧양정동 산 109번지 일원 19만9,785㎡ 부지에 화물자동차 등의 자동차정류장을 짓기 위해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농림지역인 현 사업지의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 거제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다.

▲ 위치도
▲ 도시관리계획도
▲ 도시관리계획도 변경(안)
사업지의 현재 용도지역별 면적은 보전관리지역 7만9,147㎡(39.6%), 생산관리지역 6,388㎡(3.2%), 계획관리지역 1만267㎡(5.1%), 농림지역 10만3,983㎡(52.1%)다.
거제시는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화물자동차 주차시설 절대부족으로 도심 도로변 주택가 등에 불법 주‧정차로 교통 안전사고는 물론, 범죄 사각 지대 등으로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대형차량 접근성 및 대중교통 이용이 양호한 도심지 인접한 지역에 자동차정류장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그 동안 주요 추진일정은 올해 5월 13일부터 14일 동안 주민 공람 공고를 했으며, 이어서 관련 부서 협의를 마쳤다. 낙동강환경유역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은 6월에, 본안은 10월에 협의를 마쳤다.

거제시의회 의견 청취,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경상남도에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하게 된다.

한편 주민 공람 공고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에 전체 사업지의 토지이용계획이 일부분 공개됐다.

19만9,785㎡ 사업 면적에서 주요 시설은 공영차고지 7만3,230㎡(36.7%), 화물터미널 5,750㎡(2.9%), 주유소‧정비소 등 부대시설 4,500㎡(2.3%), 편익시설 1,500㎡(0.8%), 녹지 7만8,530㎡(39.3%), 도로 3만6,275㎡(18.2%) 등이다.

▲ 토지이용계획(변경될 수 있음)
거제시는 당초 계획안 사업부지 면적 25만2,258㎡서 5만2,473㎡ 줄어든 19만9,785㎡(6만435평)로 계획했다. 거제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청목아델하임 등 인근 주택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적을 축소했다”고 밝혔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로 잡았지만, 환경영향평가,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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