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30일 공고…사업비 310억원…부지 조성 후 경찰서·소방서 등 입주 예정

▲ 위치도
거제시는 30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옥포동 산177-3번지 일원에 들어설 ‘행정타운’ 부지 정지공사를 할 민간사업자 모집에 나섰다. 간단히 말하면 석산 개발 업자를 찾는 공고다.

사업대상지 면적은 9만6,994㎡(2만9,340평)이다. 사업비는 31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오는 2018년까지 3년 간이다. 사업비 310억원은 큰 의미가 없다.

사업지에서 발생하는 토석량은 410만㎥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요약하면 민간사업자가 410만㎥를 채취해가서 얼마에 매각하든지, 행정타운 부지 9만6,994㎡를 조성해달라는 것이 첫 번째 공고 내용이다. 그리고 토지매입비에 상당하는 80억원 이상을 거제시에 줄 수 있는 업자를 찾는 공고다.

거제시는 공고문에 최저 판매 단가와 최대 공사비 원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민간사업자의 판매단가 제안은 1㎥당 11,500원 이상으로 제안하고, 11,500원 미만 시 ‘0점’ 처리하고 평가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또 민간사업자의 공사비 제안은 1㎥당 9,500원 이하로 제안하고, 9,500원 초과 시 ‘0점’ 처리하고 평가에서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가이드라인 1㎥당 최저 판매단가 1만1,500원에서 1㎥당 최대 생산원가 9,500원을 빼면, 2,000원이 남는다. 토석량 410만㎥를 곱하면 80억원 가량된다. 최소 80억원 이상을 줄 수 있는 업체를 찾는 격이다.

내년 1월 7일 사업설명회를 하며, 내년 2월 16일 사업제안서 제출 마감이다. 사업제안서 제출 후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사업자 선정 순으로 진행된다. 사업 신청자는 대한건설협회가 공시하는 시공능력 평가액이 공사금액 이상인 법인또는 컨소시엄이어야 한다.

또 사업신청자가 컨소시엄인 경우 2개사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주관사의 시공능력평가액은 155억 이상으로 한다.

추후 조성될 행정타운의 주요 토지이용계획은 공공청사 부지 4만1,345㎡와 주차장 6706㎡, 공원 1946㎡, 녹지 3만7486㎡, 저류시설 1677㎡, 도로 7687㎡ 등을 합친 공공시설용지 5만5,649㎡다.

공공청사 부지 사용계획은 경찰서 1만3,689㎡, 소방서 1만5,049㎡, 유보지 1만2,607㎡다.

한편 사업대상 부지 9만6,994㎡ 중 약 50%가 매입이 됐다. 나머지 50%는 경남도에 수용재결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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