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우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의 사직기한이 도래하였음을 알려왔다.

거제시선관위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일은 오는 3월 24일(목)부터 이틀간이며 이때 후보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90일(2016. 1. 14.) 까지 미리 사직해야 하며(비례대표국회의원에 입후보하는 경우와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는 예외규정 있음), 「공직선거법」제60조제2항에 의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의 장이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때에도 선거일전 90일(2016. 1.14.) 까지 사직해야 한다.

이에, 후보자등록예정자 또는 선거사무관계자 등에 선임예정인 경우 후보자등록무효 및 공직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사직을 하는 등 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해왔으며, 구체적인 사직대상 및 사직기한 안내에 대해서는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635-204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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