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새누리당 후보 공천 경쟁이 점입가경(漸入佳境)으로 접어들고 있다.

새누리당 진성진 예비후보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한표 의원은 (새누리당) 공천 규정을 호도하는 저의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김한표 의원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요구했다.

진성진 예비후보는 “새누리당 후보 공천 절차는 크게 1단계 (공천) 신청, 2단계 부적격 심사, 3단계 경선 순으로 진행된다”고 밝히면서 “그런데 김한표 의원은 2단계 부적격 심사 규칙을 1단계 자격규정으로 호도해 유권자를 ‘현혹’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당규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에는 제3조 ‘자격’ 규정과 제9조 ‘부적격 기준’이 있다.

▲ 새누리당 당규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제3조와 제9조
진 예비후보는 “1단계인 공천 신청 절차에서는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제3조 ‘자격’을 근거로) 신청자격을 심사한다”며 “지난 1월 14일 확정된 당규에 따라 뇌물수수죄로 금고형 이상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김한표 의원은 사면‧복권을 받지 않은 이상 공천 신청 자체가 불가하다”고 했다.

진 예비후보는 “공천신청 자격이 없는 사람은 2단계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김한표 의원은 공천 절차의 가장 기본이 되는 1단계 신청자격 규정을 애써 외면하고 2단계 부적격 심사 과정의 시행규칙(그것도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다!)을 언론에 흘리며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김한표 의원은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제9조 ‘부적격 기준’ 제8호 부정‧비리 등에 관련된 자에 해당되나, ‘확정 판결 이후 공직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자는 제외한다’고 공천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천 신청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제9조
▲ 새누리당 당규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제9조 관련 부적격 기준(자료제공: 김한표 의원실)
진성진 예비후보가 주장하는 논지의 핵심은 “김한표 의원은 1단계 공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서 먼저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2단계 심사 규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진 예비후보는 이에 “김한표 의원은 ‘사면 또는 복권을 받은 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는데, 사실이라면 ‘사면 복권장’을 공개해라.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9조 ‘부적격 기준’ 의원 면죄부 문항을 들어 공천 걸림돌이 해소됐다고 주장하는데, 이 권고안이 신청 자격을 상쇄할 수 있는지, 상쇄할 수 있다고 본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라”고 요구했다.

진 예비후보는 나아가 “공천신청 자격과 부적격 기준은 별개임에도 확정되지도 않은 공천규정 9조의 시행규칙 권고안을 혼용해 여론을 호도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라”고 했다.

[새누리당 진성진 예비후보 성명서]
김한표 의원, 공천규정 호도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2단계 부적격 심사규칙을 1단계 자격규정으로 호도해 유권자 ‘현혹’

최근 김한표 의원은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가 제정하게 될 공천부적격 기준 시행규칙 내부권고안 도표자료를 지역 언론에 보내, 마치 자신이 공천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지역 언론의 왜곡보도(‘김한표 의원 공천걸림돌 해소’ 등의 보도)를 유도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그래놓고 정작 25일 출마기자회견에서는 “공천문제를 지역 내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논란 자체를 차단했다.

이 도표에는 부정·비리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은 자라도 ‘사면·복권된 자 또는 확정판결 이후 공직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자는 공천부적격자에서 제외된다.’라고 되어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02년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사면·복권을 받았다’고 주장하다가, 이번에는 말을 바꿔 ‘지난 19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됨으로써 이 면책기준에 해당돼 새누리당 공천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공천절차는 신청단계(Ⅰ), 부적격 심사단계(Ⅱ), 경선단계(Ⅲ) 등 총 3단계이다. 공천신청단계에서는 신청자격 여부를 우선 따지고, 이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 2단계 부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이를 통과하면 마지막 경선절차를 거친다. 이번에 김한표 의원이 지역언론에 보낸 도표자료는 바로 두 번째 부적격 심사단계에 적용할 시행규칙 권고안으로 공관위가 구성되면 내부논의를 거쳐 채택 여부가 결정될 사안이다.

1단계인 공천신청 절차에서는 신청자격을 심사한다. 공천규정 제3조2항은 「공천관리위원회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부정행위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 후보자 추천신청의 자격을 불허한다. 다만, 사면 또는 복권된 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016.1.14. 확정). 뇌물수수죄로 금고형 이상의 유죄확정판결 받은 김한표 의원은 사면·복권을 받지 않은 이상 공천신청 자체가 불가하다. 공천신청 자격이 없는 사람은 2단계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김한표 의원은 공천절차의 가장 기본이 되는 1단계 신청자격 규정을 애써 외면하고 2단계 부적격심사 과정의 시행규칙(그것도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다!)을 언론에 흘리며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1단계 자격심사에서 제동이 걸리는 김한표 의원에겐 2단계 심사규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설령 공관위가 제정하게 될 시행규칙에 ‘공직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자는 제외’라는 예외조항이 반영되더라도 김한표 의원의 공천 걸림돌(당규 3조2항)은 결코 해소될 수 없다.

더 괴이한 것은 정작 자신이 마련한 공론장인 출마기자회견장에서조차 이에 관해 물으면 “곧 알게 될 텐데 왜 왈가왈부하느냐”는 투로 검증을 차단한다. 결국, 김한표 의원은 당규상 후보신청 자격이 없는데도 이와 전혀 상관없는 2단계 부적격기준 시행규칙 권고안을 들이밀며 ‘공천 걸림돌이 해소됐다’는 황당한 논리로 유권자인 우리거제시민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새누리당 공천경쟁이 임박한 중차대한 상황에서 진실과 괴리된 엉뚱한 자료로 시민을 현혹하고 있는 김한표 의원에게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한다.

   
 
2016. 1.28.
새누리당 진성진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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