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2009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7월 1일부터 부과대상 시설물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 정비지역 내 교통유발 시설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금전적 부담을 지움으로써 교통수요 억제를 위한 노력을 유도하고, 교통 혼잡 유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환수, 이를 교통시설 개선재원으로 활용하는 교통수요 관리방안이다.

이번 부담금 부과는 인구증가와 75,000대에 육박하는 자동차 증가 추세에 따라 교통소통저하, 주·정차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거제시에서 교통수요관리의 일환으로 시설물 소유자들의 자발적 교통량 감축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승용차 요일제(2부제·5부제·요일제·10부제), 주자창 유료화, 통근버스운영, 시차출근제,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이용의 날 운영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의 교통량을 감축하는 건물주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경감해 준다.

또 부담금 수입은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운영개선 및 교통시설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거제시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확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실조사는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의 면제대상, 경감대상 시설물, 실제사용 용도 등을 조사하게 되며, 주차장 및 차고, 종교시설, 주거용 건물, 공장 등으로 그 용도가 확인되는 시설물은 부과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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