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모 이사 대의원들에 돈 뿌린 혐의 구속, 또 다른 이사 수사중

거제수협 비상임이사 선거 부정사건을 수사중인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달 29일 거제수협 김 모(55·거제면) 이사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 모 이사는 지난 3월 12일 실시된 거제수협 비상임이사직에 출마, 지난 3월 초순 대의원 공 모 씨와 김 모 씨에게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하며 50만원씩이 든 돈 봉투를 건넨 혐의다.

검찰이 거제수협 비상임이사 선거부정 수사와 관련 구속한 사람은 지난달 17일 구속된 정 모 이사에 이어 두번째다.

검찰은 또 거제수협 비상임이사 선거에 당선된 모 이사가 대의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80만원씩이 든 돈 봉투를 돌렸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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