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3차 9개 필지 6,910㎡ 분양공고…항만법에 '조성된 토지' 선수금 받을 수 있는데(?)

거제빅아일랜드피에프브이(주)는 21일 자사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 구역 중 상업용지 9개 필지 6,910㎡를 분양한다는 공고했다. 이번 토지 공급 분양은 3차 분양이다.

1차 공급은 2014년 11월 롯데자산개발에 2만7306㎡(8,260평)를 650억원에 분양했다. 1㎡당 2,380,429원, 3.3㎡(1평)당 7,869,187원이었다.

2차 공급은 올해 2월 18일 2,062㎡를 4필지로 나눠 거제시민에게 특별공급했다. 공급가는 97억9600만원이었다. 근린상업지역 1-1필지는 468㎡를 20억5,300만원에, 1-2필지는 556㎡, 28억1,500만원이었다. 또 1-3필지는 면적 554㎡, 공급가 28억500만원, 1-4필지는 484㎡ 21억2,300만원이다. 4필지의 평균 분양가는 1㎡당 4,750,727원, 3.3㎡(1평)당 17,704,884원이었다.

이번에 분양 공고를 낸 3차 분양은 최고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9개 필지 공급예정가격은 즉 최소가(價) 합계금액은 358억1600만원으로 그 이상 분양될 것이다.

▲ 분양 토지 위치
가장 높은 공급 예정가격을 제시한 근린상업지역 ‘7-1’ 필지 917㎡는 공급 최저가가 51억3200만원이다. 1㎡당 5,596,510원이며, 3.3㎡(1평)당 18,500,860원이다. 평균 공급 예정가격은 1㎡당 5,183,213원이며, 3.3㎡(1평)당 17,134,588원이다.

응찰자는 다음달 20일까지 입찰신청과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입찰 및 최고가 낙찰자 결정은 다음달 21일 한다.

■ 선분양 법적 근거, 법과 시행령 용어가 틀려 혼돈 초래

한편 조성되지 않은 상태서 토지를 ‘선분양’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2014년 3월 24일 항만법에 처음 신설됐다. 이때는 고현항 재개발 기본계획‧사업계획‧실시계획 등 인허가 절차가 한창 진행중인 상태였다. 항만법에 선분양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 고현항 재개발을 염두해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그 당시 제기됐다.

선분양 법적 근거는 항만법 ‘제60조의2’ 선수금 조항이다고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 담당공무원이 22일 전화 통화서 밝혔다.

▲ 항만법 선수금 조항
법에는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미리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 ‘조성된’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이라고 엄연히 밝혀놓았다.

이 법 조항에서 말한 ‘대통령령’에는 ‘조성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이라고 밝혀 놓았다. 항만법에는 ‘조성된’과 항만법 시행령에는 ‘조성되는’으로 표시해놓았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 담당공무원은 22일 전화 통화서 법과 시행령에 용어 의미가 다르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법의 ‘선수금’ 취지와 시행령을 중심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논지로 답변했다.

이 공무원은 “시행령에 ‘조성되는’으로 돼 있다. 또 법은 ‘선수금’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다. 선수금 취지가 사업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것이다”고 했다.

‘법과 시행령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해양수산부도 인정을 하고 있느냐’고 기자가 물었다.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 공무원은 “지금 현재 말(조성된과 조성되는)이 틀리니까. 앞으로 법을 개정할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 이번에 3차 분양을 하는데도 (법적) 논란이 될 수 있다는 말이네요’라고 되묻자, 이 공무원은 “1차 2차까지 (선분양을) 다 했는데 ‘논란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전화 인터뷰서)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논란이 있다라는 말은 하지는 않았는데, 법하고 시행령하고 불일치한다는 것은 인정을 한다는 것인가’고 재차 물었다. 이 공무원은 “불일치한다는 것은 인정 안한다. ‘법 개정을 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은 ‘개인적인 생각이다”고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을 했다.

아무튼 3차 분양공고문 ‘기타유의사항’에는 ‘본 공급토지는 조성공사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다’고 명백히 밝혀놓았다. 선수금 법 조항 ‘조성된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과는 차이를 보인다.

▲ 3차 분양공고문 유의사항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