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 지난 8일~13일까지 집중단속 4명구속·4명영장신청

거제경찰서는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최근 들어 관내에서 불법 사행성게임장이 성업중이라는 첩보 입수,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거제경찰서 및 지방청 단속반으로 집중단속 활동 전개했다.

이번 단속에서 옥포동 소재 00게임랜드 등 개·변조된 사행성게임기 수십대를 설치, 환전업을 한 6개 업주 등 16명을 무더기 검거, 불법 사행성게임장 업주 및 환전상 8명을 구속(4명 구속, 4명 영장신청), 종업원 등 8명을 불구속 수사하는 등 사행성게임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활동 전개했다.

게임장 업주인 김 모(25세·옥포동)씨는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한 후 거제시 옥포동 소재 건물 1층 98평방미터를 월 200만원에 임대 해, 2009. 7. 3일 경부터~10일 경까지 개·변조된 게임기 40대를 설치, 환전상을 고용하여 사행성게임업(압수금 약1,200만원)을 하여 구속됐다.

환전상인 김 모(27·거제면)씨는 게임장업주인 김 모(25세·옥포동)씨에게 종업원으로 고용된 후 경품인 금책갈피 1개당 10% 수수료를 공제한 후 4,500원으로 환전해주는 등 위반행위를 하여 구속됐다.

이 모(30세·옥포동)씨도 청소년 게임제공업에 등록 후 거제시 고현동에 건물 76평방미터를 보증금 2000만원, 월100만원에 임대하여, 2009. 6. 26일부터 다음달 8경까지 게임기 40대를 설치, 환전상인 김 모(24·사등면)씨를 고용, 사행성게임업(압수금 약180만원)을 하여 구속됐다.

환전상인 김 모(24사·등면)씨 역시 이 모(30세·옥포동)씨가 운영중인 게임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여 구속됐다.

이 모(39세·양정동, 환전상)씨는 거제시 고현동 소재 0 0 게임랜드 앞에서 환전행위를 했으며, 변 모(44세·옥포동)씨 , 황 모(34세·고현동)씨, 박 모(34세· 밀양시 내이동)씨 역시 환전상으로 거제시 고현동 및 옥포동에서 같은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했으며 체포시 각 200~1,200만원 소지하고 있었다.

김 모(34세·옥포동)씨 등 8명은 게임장 업주에게 각 일당 5~8만원에 고용, 게임장 내에서 청소와 손님들의 커피, 담배 심부름을 하는 등 위반행위를 해 불구속으로 처리됐다.

거제경찰서는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되거나, 불구속 상태에서 소환된 각 피의자에 대한 순차적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 발부 또는 현재 구속영장 신청되어 실질심사 진행중이다.

앞으로, 거제경찰서는 불법사행성 게임장 척결을 위하여 지구대 및 생활질서계, 지방청 합동단속반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 대대적인 단속활동 전개 예정이며, 특히,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통신 및 금융수사 등을 통하여 자금출처,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운 공범관계, 건물임대주 및 조직폭력배, 지역비호세력과 연계여부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고 면밀한 수사를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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