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승인 요청 이어 산업단지계획(안),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주민설명회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에 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계획 승인을 요청한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인허가 절차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5일 공고를 통해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각종 서류의 ‘주민공람 및 의견제출’과 ‘합동 설명회’ 개최 계획을 알렸다.

공람 서류는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서,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교통영향평가(본보고서),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 항만기본계획(변경) 반영요청서, 연계교통 체계 구축 대책, 어업피해영향조사, 사전 경관 계획 및 경관계획에 대한 관련서류,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계획 평면도 및 설계도서, 에너지 사용계획(초안),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농지전용협의 서류, 농업진흥지역 해제서류, 산지전용 협의서류) 등이다. 공람기간은 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30일 동안이다. 거제시청 국가산단추진과와 사등면 사무소서 열람할 수 있다.

합동설명회는 오는 14일 오후 3시 사등면 사무소서 열린다. 설명회 주요내용은 산업단지 계획(안) 등 공람서류 중심이다. 국토교통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관계자는 5일 전화 통화서 “지난달 30일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개발 계획 승인 신청이 접수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련 인허가 절차가 시작됐다고 보면된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보다 앞서 지난 2월 22일 국가산단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을 이미 공개했다. 환경영향평가 주요항목은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水)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이다.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여러 관련법과 연계돼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또 사업 착공 때부터 사업 준공 때까지를 포함해, 사업 준공 후(입주율에 따라 3년 또는 7년 동안)에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해야 한다.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15만㎡ 이상인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30만㎡ 이상 공유수면 매립(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산지전용 허가면적이 20만㎡ 이상(산지관리법), 토석 채취 면적이 10만㎡ 이상(산지관리법)인 경우 등에 해당돼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다.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시행자는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다. 산단 주식회사에는 거제시, 한국감정원, 경남은행, 부산강서산업단지(주), SK건설(주), 쌍용건설(주), 대우조선해양건설(주)가 참여하고 있다. 사업승인기관은 국토교통부며, 협의기관은 환경부다.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사업개요는 1조8,350억원을 들여 사등면 사곡만 일원에 570만1,468㎡(육지부 234만7,511㎡, 해면부 335만3,957㎡) 크기의 해양플랜트산업 및 연관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연관산업에는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신성장동력산업이 포함됐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 동안이다. 1단계는 2020년, 2단계 2022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 공유수면 매립계획
국가산업단지 면적 중 주요 토지이용계획은 산업시설용지, 복합용지, 주거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로 나뉜다.

산업시설용지는 순수 산업시설용지 215만3,841㎡(37.8%), 연구시설용지 13만4,206㎡(2.3%), 물료시설용지 7만3,788㎡(1.3%)를 합쳐 236만1,943㎡로 전체 면적 대비 41.4%다. 산업/지원 시설인 복합용지는 11만2,473㎡(2.0%)다.

산단 주요 유치업종은 해양플랜트 산업 및 연관산업이다. 유치 업종별 규모는 해양플랜트‧기자재 184만2,100㎡, 해양플랜트 지원산업 23만2,532㎡, 신성장육성산업 7만9,209㎡,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11만2,473㎡, 물류 7만3,788㎡, 연구개발(R&D) 13만4,206㎡다.

▲ 주요 유치업종 계획
또 주거시설용지는 40만9,430㎡(7.2%)다. 이 중 단독주택용지 6만8,943㎡, 공동주택용지 31만7,437㎡, 근린생활시설용지 1만3,050㎡다.

상업시설용지는 14만9,407㎡(2.6%)다. 상업‧업무시설 용도 5만6,339㎡, 복합시설(주상복합) 2만7,980㎡, 복합시설(상업‧업무‧전시등) 6만5,088㎡다. 이밖에 지원시설요지는 8만7,542㎡다.

공공시설용지 258만781㎡(45.3%)다. 공공시설용지는 항만시설‧문화체육시설‧복합커뮤니티‧학교‧변전소‧공원‧녹지‧하천‧광장‧배수지‧주차장‧도로 등이다. 또 보행자전용도로‧집단에너지공급시설‧폐기물처리시설‧폐수처리시설‧공공청사도 포함된다. 공공시설용지에는 남부내륙철도 역사 부지 용도의 철도시설 29만6,311㎡도 포함돼 있다. 

▲ 토지이용계획
향후 추진 일정은 올해 12월말까지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를 거쳐, 내년 6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안에 보상 협의를 추진한다.

사업의 기대효과로 첫 번째 우수한 입지로 인한 해양플랜트 및 조선 산업 중심의 산업클러스터 형성 도모, 둘째 해양 탐사 및 자원개발을 위한 국가적 전진기지 구축을 꼽았다.

또 국가산단조성으로 1만5,000여명의 고용 유발 및 1조8천억원대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되는 신산업 수요창출 및 창의 인재 육성,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기대했다. 이밖에 석유‧가스개발 등 자원개발 산업과 같은 전방 산업에 이어 기계‧전기전자‧조선‧철강산업 등 후방산업까지 파급효과를 미쳐 국가 경제성장 견인도 기대효과다. 

▲ 사업지구 해양환경현황도
▲ 토지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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