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수 지정예약제' 광고 헤프닝을 '회사 업무 미숙' 얼버무려

거제시는 덕진종합건설(주)(대표 김성은)이 사등 지석 임대아파트 336세대를 건립하면서 주택법을 지키지 않고 사전분양 혐의로 덕진종합건설(주)을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덕진종합건설은 주택 모집 승인을 받은 13일부터 7일이 지난 20일부터 청약접수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분양승인을 받은 다음날인 14일부터 청약접수를 받는다는 광고를 내 시민을 현혹시켰다.

덕진종합건설은 또 '동호수 지정예약제' 광고를 통해 덕진종합건설이 짓는 아파트는 특별공급 조건과 일반공급 조건에 마치 예외인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해 시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 덕진종합건설이 낸 광고 전단지 중 일부 내용
덕진종합건설은 3자녀 무주택 12세대와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102세 등의 특별공급에 이어 21일부터 접수를 받는 1,2,3순위의 일반공급을 거쳐 계약미달 시 '동호수 지정예약제'를 시행할 수 있다.

덕진종합건설은 상식 이하의 사전분양 헤프닝을 일으킨 것에 대해 '안내말씀'이라는 A4 용지 한장에 "7월 14일 접수하기로 한 예약접수는 원래 청약저축 1,2,3순위 계약미달 시 실시하여야 하나, 이를 먼저 실시하려한 회사의 업무미숙으로 부득이하게 예약접수가 불가하게 되었음을 사과드립니다"고 얼버무렸다.
▲ 거제시 홈페이지에 14일부터 게시돼 있는 모집공고(안)
거제시 주택과 담당자는 덕진종합건설의 사전 분양헤프닝은 "시민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고도의 홍보전략으로 보인다"며, "시민의 현혹시킨 책임은 면키 어렵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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