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민생공약시리즈 4탄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차별없는 무상급식 제공 약속

   
 
이길종후보가 진짜민생공약 4탄을 발표했다.

이길종 후보는 지난 4일 학교비정규직 공무직 전환, 6일 쉬운해고법 방지법 제정, 11일 조선해양산업발전 공약에 이어 오늘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우리아이들에게 차별없는 급식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진짜 민생공약 시리즈 4탄을 발표했다.

이길종 후보는 “경남도는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그러나 홍준표 지사 취임 이후 경남도는 무상급식을 일방적으로 중단했고, 학부모라는 이유로 연간 42~62만원의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며 “2015년도 경남도의 무상급식 논란은 도 재정여건의 문제도 아니고,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의 논란도 아닌 홍준표 지사의 정치적 야욕으로 학생들이 희생양이 되었으며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다며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무상급식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길종 후보는 “무상급식은 눈칫밥 설움을 없애고 자라나는 자녀의 교육기회 균등을 위한 조치다”며 “무상급식은 헌법에서 규정한 의무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길종 후보의 차별없는 무상급식을 제공하기위한 학교급식법 개정방향은 다음과 같다.

<이길종의 학교급식법 개정방향>

▲현행 학부모 부담이 원칙인 식품비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그중 중앙정부가 최소 50% 이상 부담
▲현행 학교설립․경영자 부담이 원칙인 운영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해 학부모 부담 해소
▲광역단위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한편, 이길종 후보는 지난 11일 친환경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 선정한 '보편적 친환경 무상급식 후보'로 뽑혔다.
이번 친환경무상급식 후보 선정기준은 후보별 답변서 내용, 후보별 공약, 그간 후보별 정책 수립 및 관련 활동 등을 통해 선발했으며 이길종 후보는 “민주노총 지지후보”, 학부모단체가 선정한 “좋은교육후보”에 이어 “보편적 친환경 무상급식후보”의 타이틀을 달게 되었다.

2016년 04월 12일
거제시 국회의원후보 이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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