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 7일 고시…시민 요구 1만평 주차장 '미반영'…시, "추후 반영"

거제지역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730표에서 희비가 교차했다. 변광용 후보가 366표만 더 얻었으면 당선자 낙선자가 바뀌었을 것이다. 투표는 '시소(seesaw)' 원리와 같다. 유권자가 ‘나에게’ 지지 투표를 하면, 상대에게는 지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1표’는 결국 ‘2표’의 효과가 있다.

이런 추론에 견줘, 만약에 ‘고현항 항만재개발’과 관련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이슈‧쟁점화에 성공시켜, 여당 후보에게 연일 ‘집중포화’를 가했더라면 결과가 어찌 되었을까 매우 궁금하다.

김한표 후보는 고현‧장평‧수양‧상문동에서 1만6,202표를 획득했다. 반면에 변광룡 후보는 1만9,001표를 획득했다. 변 후보가 2,799표를 이겼다. 변광용 후보가 구 신현읍 4개동에서 얻은 1만9,001표는 전체 득표수 4만4,178표의 43%에 해당하는 큰 규모다.

거제시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인 7일 ‘거제시 도시관리계획(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 지형도면에는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구역 83만3,379㎡ 중 실제적으로 매립이 되는 지역 59만4,985㎡의 용도지역이 결정‧고시됐다. 매립되는 면적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나눴다.

주거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22만2,356㎡, 상업지역은 일반상업지역 8만1,077㎡, 근린상업지역 14만649㎡로 나눠 획정됐다. 또 공업지역은 일반공업지역 4만2,958㎡, 녹지지역은 자연녹지지역 10만7,945㎡다.

▲ 고현항 항만재개발 구역 용도지역
관련법에 ‘지역‧지구 등의 지정 효력은 지형도면 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고 밝혀져 있다. 7일부터 고현항 항만재개발 구역 용도지역 결정 사항의 효력이 발생됐다.

또 이번 고시문에는 ‘고현항 항만재개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가 포함돼 있다. 결정사유를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에 따른 사업구역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 결정조서에는 고현항 항만재개발 구역 안에 장차 개설될 모든 도로의 폭‧길이, 4개 항만, 5개 공원, 9개 녹지, 4개 공공공지, 초등학교, 배수펌프장 면적도 포함됐다.

나아가 지형도면 고시문에는 크게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크게 4구역으로 나눠진 용도지역의 상세토지이용 계획도 확정‧고시했다.

분양하는 유치시설용지는 공동주택용지 15만2,755㎡, 상업‧업무용지 8만9,522㎡, 관광용지 2만4,821㎡, 공익용지 2만3,410㎡를 합쳐 29만508㎡다.

60만98㎡ 중에서 유치시설용지를 제외한 30만9,590㎡는 여객터미널, 마리나시설, 물양장, 해양파출소, 일반부두, 공원, 녹지, 공공공지, 배수펌프장, 보행자도로, 도로 등 공공시설용지다.

▲ 토지이용계획
‘시민의 시선이 선거로 향하고 있는 시점에 고시를 한 이유가 의아스럽다’고 지적하자, 시 전략사업과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른 절차 진행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요지 답변을 했다.

그렇다면 이번에 고시된 고현항 항만재개발 토지이용계획에 주차장 면적은 어느 정도일까?

이보다 앞서 지난해 2015년 3월 16일, 지난해 12월 31일에는 고현항 항만재개발과 관련된 두 가지 중요 결정이 있었다. 거제시의회는 지난해 3월 16일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앞서 ‘(고현항 항만재개발) 도시관리계획 의견 청취건’을 10가지 단서 조항을 달아 ‘기타의견’으로 제시했다. 기타의견 ‘8번째’에 ‘약 3만5,000㎡ 주차장 설치’를 달았다.

고현항 항만재개발 실시계획은 ‘약 3만5,000㎡ 주차장 설치’는 포함시키지 않고, 지난해 6월 28일 승인‧고시됐다.

지난해 6월 28일 실시 계획 승인 고시 후 지난 10월 26일 거제시는 시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옥주원 그 당시 전략사업담당관은 “실시계획 승인 당시에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했다. 실시계획 승인 조건에 (1만평 규모) 지하주차장을 설치키로 하고 거제시와 협의한다는 조건을 달아놓았다”고 했다.

또 지난해 12월 31일에는 배진구 고현항 매립 반대대책위 위원장과 권민호 거제시장은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주요 내용이 담긴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 서명 후 반대대책위는 “합의 내용 이행을 전제로 반대대책위는 더 이상 사업추진에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에는 “거제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문화공원 면적(약 1만평, 실제 3만4,598㎡)에 상응하는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49층 건물(유림노르웨이 숲) 앞 상업용지 일부에 주차장을 확보한다”며 “거제시는 이 부지를 향후 도시관리계획 상 주차장 용도의 도시계획 기반 시설로 결정한다”고 했다.

일련의 경과 과정을 되돌아보면 지난 7일 고시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토지이용계획에 3만3,000㎡ 이상의 주차장 면적이 포함됐으면, 시민들은 크게 반길 것이다. 하지만 지난 7일 고시된 지형도면에는 주차장 면적은 6,003㎡였다.

▲ 지난 7일 고시된 지형도면 안에 포함된 토지이용계획표
이에 대해 거제시 전략사업과 관계자는 “이번에 고시된 지형도면은 지난해 6월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 승인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다. 작년 12월 31일 고현항 반대대책위와 합의한 내용은 반영이 안됐다”고 했다.

관련법에 ‘지역‧지구 등의 지정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 실시계획이 승인 고시된 지난해 6월 26일을 기준으로 하면, 내년 2017년 6월 25일까지 지형도면을 고시하면 된다. 6개월 만에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시 전략사업과 관계자는 “조그만한 도로를 하나 결정을 할려고 해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하주차장은 지난해 12월 31일 합의서를 썼는데, 금방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돼 고시가 될 수가 없다”고 했다.

시 전략사업과 관계자는 “지금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어떤 절차를 밟아 진행을 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느냐’고 재차 묻자, 시 관계자는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느냐”고 했다. 

이같은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김성갑 시의원은 지난해 10월 26일 거제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서 “추가 주차장 설치를 미리 확정 지어놓고 공사에 들어가야 한다. 공사를 먼저 벌여놓고 하다보면 추가 주차장을 넣는 것은 더 어려울 것이다. 선출직 공직자들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결이 돼야 하는데 지금 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설상 추후 1만평 주차장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되더라도, 1만평의 지하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주차장 건설비는 누가 부담하며, 언제 주차장을 만들 것이냐’ 등의 산적한 난제가 가로막고 있어 실현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고 해 7일부터 효력이 발효됐다. 또 법에 “거제시장은 5년마다 관할 구 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고 해놓았다. 최대 5년은 시간을 벌 수 있다. 5년 안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1만평의 주차장을 넣는 것이 시민의 바람이다.  

▲ 고시문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