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창서는(서장 김영일)는 실업급여 1억2천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업체대표 및 근로자 등 34명을 적발, 검찰로 불구속 송치 했다고 밝혔다.

거제경찰서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 받아 3개월여에 걸친 수사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〇〇조선 협력업체에 재 취업해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거제 〇〇조선 협력업체 〇〇기업 근로자 A씨(남,32세)를 비롯해 11개업체의 업체대표 및 근로자 등 34명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입건해 검찰로 불구속 송치 했다.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이들 근로자들은 조선소 협력업체 및 물량팀에 근무하게 되면 잦은 입사 및 퇴사로 인해 임금지급 사실과 재 취업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재 취업 사실을 숨기고 보통 3~6개월 상당(전체 1억 2,135만원, 최소 34만원, 최고 960만원, 1인 평균 379만원 상당) 실업급여를 불법으로 수령해 왔으며, 업체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알면서도 4대보험 부담 및 물량팀 인력 수급 등과 관련해 이들의 임금 등을 차명계좌로 지급하는 등 이를 묵인한 혐의다.

실업급여는 재 취업을 위해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상태의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소중한 국가예산이나, 매년 이러한 실업급여 악용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정당한 수급권자들에게 지급 돼야 할 예산을 소모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경찰청과 고용노동청이 합동으로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거제경찰서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지난해에도 〇〇조선 협력업체 근로자 및 업체대표 등 45명을 적발한 바 있으며, 이와 유사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