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막소독, 불법 쓰레기 소각으로 출동시 20만원 이하 과태료부과

거제소방서(서장 김용식)가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방법 및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가 6월 9일 자로 일부개정조례 됐다고 전했다.

새로 공포된 조례는 무분별한 화기 취급으로 인한 화재사고를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신고의무 대상지역 및 장소는 시장지역, 공장 및 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건축물 공사현장,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주택 및 주거 밀집지역이며, 6월9일자 일부개정조례에서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이 포함됐다.

거제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신고의무를 어겨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소방기본법과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라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소각과 연막소독을 실시할 때에는 반드시 119종합방재센터(119) 또는 거제소방서 현장대응단(689-9273)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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