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수 시의원, 2009. 8. 6.(목) ~2009. 8. 25.(화)(20일 간)

▲ 한기수 시의원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가 발표한 우리나라 장기이식 대기자수는 공식집계된 것만 해도 2009년 7월 기준으로 16,866명에 이르고 또한 그 수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충족시킬 장기기증자 수는 연간 약 2,000여명에 불가해 턱없이 부족하며, 현실이 이렇다보니 장기의 구득 과정에서 불법매매 등 비윤리적인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장기기증에 인색한 것은 사회적인 인식부족과 조상님께 물려받은 육신을 머리털 하나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뿌리 깊은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통념과 죽은 사람에게 칼을 대는 것은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금기시하는 전통적인 관습 또한 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간혹 언론을 통하여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여러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안겨준 의인에 대한 보도를 접하면서 훌륭하고 타의 귀감이 된다고 느끼면서도 막상 자신에게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묻는다면 한걸음에 답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며, 우리나라의 뇌사자 장기기증은 인구 100만 명당 3.1명으로 선진국에 비하여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장기 공여자를 애타게 기다리다 숨을 거두는 환자가 무수히 많이 있다.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 하여 이 세상 다 살고 마지막 돌아가는 길에 아름답고 고귀한 선물을 타인에게 주어 꺼져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하고 장기기증을 서약한 사람이나 사후 또는 뇌사시 장기를 제공하는 유족에게는 숭고한 뜻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 내용으로는 보건소 진료비 감면, 시가 설치 관리하는 유료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장기기증자에게는 1백만 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등이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기증자만 있으면 살릴 수 있는 수많은 생명이 쓰러져 가는 안타까운 일이 줄어들고 장기기증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현실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사후 장기기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선진화된 장기기증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성을 느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니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에서는 제출하여 주시면 조례 제정시 참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의견수렴기간 및 방법 *

1. 의견수렴기간 : 2009. 8. 6.(목) ~2009. 8. 25.(화)(20일 간)

2.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 제출 방법
가. 우편(656-720 경남 거제시 계룡로 125 거제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 한기수의원)
나. 팩스(055-639-3680),  한기수 의원 : 손전화 : 010-4599-5921 e-mail : gksrltn1666@hanmail.net

1. 제안이유
장기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3조)
나. 장기기증 운동 추진위원회 설치 근거를 둠(안 제4조)
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5명 이내 구성,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
- 위원회 위원은 시의원, 종교단체지도자, 의사, 직능단체장, 기업체대표 등
라. 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근거를 둠(안 제10조)
- 보건소, 시 민원담당부서,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접수창구 설치
마. 장기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항 규정함(안 제11조)
- 보건소 진료비, 시가 설치·관리하는 유료주차장 주차료 감면
- 장기기증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3. 참고사항
o 관련법령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
o 보건소 의견 수렴 결과 : 건강증진과-7039(2009.07.16) 의견 및 수정사항 없음
o 타 시군 조례와 차별화된 내용
- 위촉된 위원은 장기기증 등록을 하여야만 한다.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거제시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등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기증등록자"란 장기기증 등록기관에 장기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자를 말한다.
2.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각막, 췌도, 소장 등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을 생존 시나 사후 또는 뇌사 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장기기증 등록창구"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거제시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4.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보건소 및 장기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기증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면ㆍ동 및 시청 민원담당부서 내의 창구를 말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거제시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위촉된 위원은 장기기증 등록을 하여야만 한다.
1. 거제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2명
2. 종교단체 지도자
3. 관내 병원장 또는 의사협의회 회장
4. 거제시의 직능단체장
5. 관내 기업체대표
6. 관내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7. 장기기증등록자 등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기증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의 장기 등의 기증 장려 및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0조(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 접수ㆍ등록 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민원담당부서, 면사무소 및 동 주민 센터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 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감면
2. 거제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유료주차장 주차료 감면
3. 장기기증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② 제1항제3호의 경우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 중 사망자 또는 뇌사자의 위로금 지급은 그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와 타 지역
거주자로서 거제시민에게 제3조제2호에 따른 장기 등을 기증한 자로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10호를 11호로 하고 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장기기증자 또는 장기기증등록자 본인 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②「거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장기기증자 또는 장기기증등록자
【관련법령】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 2008.2.29] [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 등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장기 등을 공평하게 이식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27>
1. 운전면허증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기증희망자 표시(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자 중 원하는 자에 한한다)
2.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홍보 및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3.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시책의 마련 및 추진
   
▲경남도내 조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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