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올해 상반기 폐수 배출업소 점검…거제 소재 A 업체 등 87개 업소 적발

경남도는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도내 폐수배출업소 1,388개소를 점검한 결과 87개소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거제시 소재 A 업체는 ‘부도덕적인’ 폐수 방류를 하다 적발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관리 운영 여부와 운영일지 기록상태, 폐수 수질 검사, 우천 시 무단 방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결과, 거제시 소재 A업체는 폐수처리장 내 탈수시설에 폐수를 외부로 유출할 수 있는 밸브 및 배관을 설치하여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다 적발됐다.

▲ 거제 소재 A 업체는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다 적발됐다.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폐수를 무단 방류한 업체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물음에, 경남도 수질관리과 공무원은 “적발된 업체에다 조업정지라든지, 과징금 처분 등 법에 정한 조처를 이미 다 취했다. 회사 법인의 경영상 영업상 타격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업체 이름은 공개할 수는 없다”고 했다.

거제시 환경과 관계자는 “경남도 관장 사업장이어서 거제시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고,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창원시 진해구 소재 B업체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다가 고발 및 조업정지를 당했다.

함안 소재 C업체는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정지 10일 및 배출부과금 8천만 원을 부과 받았다. 양산 소재 D업체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운영하다가 사용중지 명령 및 고발을 당했다.

또한, 창원 소재 E, 사천 소재 F, G 폐수배출 사업장에서는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관하지 않는 등 사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채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 등을 받았다.

도는 이번 점검에 적발된 사업장 중 위반행위가 중대한 사업장은 고발 등 사법 조치하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개선명령 및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도는 배출업소 점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5월 중에는 민간 사업장의 환경기술인과 함께 민관 합동점검을 했다.

정석원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앞으로도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사고 및 녹조 예방 등을 위해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영세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환경기술 지원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폐수를 채수(採水)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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