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행규 시의원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행규의원은 건축 민원을 수 없이 접하다 거제시조례일부가 정비되지 못해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위해 제도적장치마련에 나섰다.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주요 의정활동 방향을 주민과 시민의 시질적인 불편해소와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마추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각종 법률검토와 거제시의 자체조례의 검토와 동시 5대의회인 지난 3년동안 이행규 시의원에게 접수된 민원중 제도적 장치가 없어 해소하지 못한 민원에 대하여 가장  많은 유사점과 다수인의 불편과 공익적 사안 등의 순으로 분석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조례에 이어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마련 거제시의회 의원들에게 배부 조회하는 한편, 집행부 의견조회, 시민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 조례개정안은 오는 9월 129회 거제시임시회의에 상정 심의 확정토록 할 일정으로 추진중이다.

<시민의견수렴 접수처>

주소: 거제시 계룡로125 거제시의회 사무국 또는 산업건위원회 전문위원실, 이행규의원 FAX: 055)639-3787, 이메일: ilovegeoje@hanmail.net

방문접수: 거제시의회2층 전문의원실 또는 의원실(이행규의원), 홈페이지: www.ilovegeoje.net (공시사항, 댓글) 전화접수 및 문의: 055)639-3503, 010-3841-6100(이행규의원 직통)

접수기간: 고시일로부터 8월31일까지, 거제시민이면 누구나 가능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건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살상의 도로를 이용되고 있으나 이해관계자 의도적인 동의거부로 인하여 도로로서 지정되지 못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 주택건축 인ㆍ허가시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거제시 건축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의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안 제 18조)

3. 참조사항

☉ 관련법령
- 건축법 제 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시행 2009.3.1][법률 제9384호, 2009.1.30, 타법개정]
- 사도법 제 6조(통행의 제한 금지)
- 민법 제 294조(지역권취득기간, 제 295조(취득권과 불가분성)
☉ 타지방자치단체 개정 사례: 별첨 참조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도로의 지정)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
2. 제방도로
3. 공원 내 도로
제18조(도로의 지정 등) 법 제 45조제1항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살상의 통로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가가 법 제 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의한 도로 의위치를 지정ㆍ공고하고자 할 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결정고사가 되었으나 미 개설된 도로 안에 포함되어 있는 통로
2. 「여격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한정면허포함)노선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3. 복개된 하천ㆍ구거부지
4. 제방도로
5. 공원 내 도로
6. 불특정 다수인이 장기간 계속 이용하여 온 통로
7. 주민이 통행하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통로가 하나뿐인 통로인 경우 또는 당해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8. 사실상의 도로로서 새마을사업 등으로 포장 또는 확장이 된 도로
9. 가타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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