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는 주식투자 및 선물거래로 수익을 발생시켜 출자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을 발생시켜 15회 이후부터 10%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모 유사수신회사 지점장 신모(48)씨를 19일 구속하고 손모(50·여·창원시 동읍)씨, 서모(44·거제시 장평동) 모집책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 등은 지난해 11월 중순께부터 12월말까지 거제와 부산 등지의 투자자 236명으로부터 414차례에 걸쳐 모두 20억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우리 회사에 출자하면 주가지수 선물거래를 통해 원금보장은 물론, 일정기간이 지나면 원금을 돌려주고 출자금 10%를 배당금으로 주겠다"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거제경찰서는 중국으로 달아난 유사수신업체 대표이사 김모(42·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씨를 지명수배하는 한편 이 사건의 피해자가 전국에 걸쳐 1만여명에 이르고 피해액이 무려 1,500억원에 이를 정도의 대형사건으로 거제지역 피해자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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