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62) 국회의원이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하순 C 건설사 대표 김모씨에게서 "거제시 공유수면 매립사업 인허가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게서 부탁을 받은 김 의원은 거제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실제 김씨가 한 공유수면 관련 인허가 2건 중 1건은 실제로 허가가 났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의 지역구 당협 사무국장 김모씨(59)와 전 선거캠프 조직국장 김모씨(57)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총선 전인 지난 2월과 4월 건설사 대표 김 씨로부터 각각 1500만 원과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 등은 검찰의 기소내용을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C건설사 대표 김 씨는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회사자금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달 12일 건축 인허가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김씨에게서 뇌물 5천만원과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맹곤 전 김해시장(71)을 구속기소 한 바 있다.

한편 현역 국회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