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재 시의원…다음달 10일까지 시민의견 수렴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태재 의원은 고현재래시장 및 구 신현지역(고현동,장평동,상문동,수양동)을 비롯한 동지역, 주요관광지 등 거제시내 주요 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문제 해결이 시급성을 인식하고,. 고현종합시장 상가번영회와 고현상우회의 건의내용을 바탕으로 '거제시 주차장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거제시의회 의원, 집행부 관계 공무원, 시민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 조례 개정안은 오는 9월 129회(9.14~21예정) 거제시 임시회의에 상정 심의 확정토록 할 일정으로 추진 중에 있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고시일로 부터 9월 10일까지 한다.

[시민의견수렴 접수처]
주소: 거제시 계룡로125 거제시 의회 사무국 또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이태재 의원
FAX: 055)639-3787, 이메일: ltj777@naver.com, 방문접수: 거제시의회2층 전문의원실 또는 의원실(이태재 의원), 전화접수 및 문의: 055)639-3797, 010-8399-5060(이태재 의원)

1.제안취지

고현재래시장을 비롯한 동지역, 주요관광지 등, 거제시내 주요 지역이 기본 주차시설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와 교통 혼잡, 단속과정에서 시민들과의 잦은 마찰과 교통사고 등 문제점이 심각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거제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 2년마다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한 후 주차장 확보율이 일정기준 이하인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 및 관리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첨부 파일참조]

가.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안 제2조의 2 신설)

나.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관리(안 제2조의3 신설)

다.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안 제2조의4 신설)

거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 이태재 시의원

1. 제안이유

○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하여 2년마다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한 후 주차장 확보율이 일정기준 이하인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 및 관리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거제시 주차장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안 제2조의2 신설)
○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관리 (안 제2조의3 신설)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시행령」

거제시 주차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조사구역내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로 구분하고,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로 세분하여 조사한다.

3.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

4. 조사시간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5. 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안의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낮은 구역 중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재래시장
3.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4. 주택가(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중 주차장확보율이 낮은 지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은 시장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그 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정하고, 매년 주차장 수급실태의 개선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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