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양어린이집 원장 바뀌자 어린이 놀이터 '싹뚝'…동심 '멍들어'
수양어린이집 문제가 또 다시 지역언론에 보도된 후 27일 현장을 방문했다. 공사가 시작되기 전 수양어린이집 정문에서 어린이들을 반갑게 맞이하던 오똑이 인형이 '무참히' 짓밟혀 공사 현장에 나뒹굴고 있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마음껏 뛰놀 놀이터를 잃어버린 놀곳없는 수양어린이집 어린이들의 동심을 대변하는 듯했다.
수양어린이집은 1983년 8월 29일 박 모씨 소유의 땅 200평을 기부채납, 새마을 유아원으로 개원한 후 박 씨의 부인 정 모씨가 25년 9개월 동안 원장으로 봉직하면서 지난 6월 30일 정년퇴직했다.
정 모씨는 6월 30일 원장을 그만둔 후 '시설장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한 거제시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는 무효다"며 거제시장을 상대로 지난 7월 7일 창원지방법원에 조례무효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아들 박 모씨는 수양어린이집 뒷편 898번지에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면서 어린이 놀이터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와 국유지인 구거 중 일부를 점사용허가 받아 다세대 주택의 진입로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국방부 대체 진입로 부지 매입 행정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진입로 반대편 운전학원 입구 도로로 일정 기간 진출입하도록 사용허가도 거제시가 나서 받아놓은 것으로도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아들 박 모씨는 지난 8월 5일 거제시에 '수양어린이집 부지 내 (본인) 소유부지 사용에 대한 대안' 서신을 통해 "땅을 사용하는 동안 수양어린이집 운영을 가족에게 달라", "수양어린이집 운영권을 주지 않을 경우 (놀이터 147㎡의) 사용료 매달 1,000만원과 (사용료를) 매년 5%씩 인상해라"는 거제시가 수용하기 힘든 조건을 제시했다.
아들 박 모씨는 회신에서 덧붙여 "1년6개월 동안 수양어린이집 운동장을 존속시키기 위해 막대한 금융비용을 부담하면서 공사를 착공하지 않았는데 (거제시로부터) 더 이상의 답이 없어 공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양어린이집 정문과 놀이터로 사용됐던 박 모씨 소유 부지는 현재 다세대 주택 진입로 공사가 마무리 단계이며, 진입로와 수양어린이집과는 1.2m 높이의 콘크리트 옹벽이 처져 있었다.
학부모들은 "거제시와 정 모 씨와의 감정악화로 이 지경에 이르게 됐고 애꿋은 어린이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수양어린이집 2층에 있는 비상출입구도 아들 박 모씨가 짓고 있는 다세대 주택부지와 연결돼 있어 또 다른 불씨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기회에 원생들이 비상시에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대체 비상구 시설도 완벽하게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한시 원문 : 답설야중거(踏雪野中去) 불수호난행(不須胡亂行) 금일아행적(今日我行跡) 수작후인정(遂作後人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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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문 기자
kcm@gjn.kr